4대보험 요율 2026, 월급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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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02 (KST) · 복지부·공단·4insure 원문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칸은 보험마다 기준액이 다르고, 원 단위 절사·비과세·상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공단 안내의 요율표만 옮기며, 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을 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요율을 볼 때 관용 표현의 「4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를 가리키지만,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으로 잡히는 칸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실업급여)입니다. 산재와 고용안정·직능분은 사업주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숫자는 2026-09-02 기준 공식 페이지입니다. 화면·고시가 바뀌면 그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을 다시 봅니다.
1. 📊 4대보험 요율 2026 표 한눈에
급여명세를 펼치면 「공제」줄이 여러 개입니다. 같은 달에도 4대보험 요율을 곱하는 기준액이 보험마다 갈립니다. 아래 표는 직장가입자(근로자) 기준, 2026년 공식 안내를 한 장으로 모은 것입니다.
| 구분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0.9448% | 건보료의 13.14% 수준 | 동일(50:50) | 건강보험료 |
| 고용(실업급여) | 1.8% | 0.9% | 0.9% | 월평균보수 |
| 고용(직능 등) | 사업주만 | — | 0.25~0.85% | 상시근로자 규모 |
| 산재보험 | 업종별 | 공제 없음 | 전액 | 보수총액 |
장기요양보험료는 공식 모의계산 안내상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산정하고 원 단위를 절사합니다. 「월급 × 0.9448%」로 바로 곱하면 건보 산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근로자 부담을 기준액에 대해 더하면 국민연금 4.75% + 건보 3.595% + 장기요양 약 0.4724% + 고용 0.9% 수준으로 보이지만, 기준액·상한·절사가 달라 「월급 × 9.72%」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명세의 합은 모의계산·고지서로 맞춥니다.
2. 🏦 4대보험 요율 중 국민연금 9.5%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율은 9.5%이며 노사가 각 4.75%를 부담합니다.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가는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1.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직전 구간(2025.7.1~2026.6.30)은 40만~637만 원이었습니다. 신고 소득이 하한 미만이면 하한, 상한 초과면 상한으로 부과됩니다.
예시로 상한 6,590,000원에 9.5%를 곱하면 노사 합 626,050원, 근로자 몫은 절반인 313,025원 수준입니다. 원 단위 절사·신고 기준에 따라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어, 이 숫자는 참고용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조정됩니다. 1~6월 급여를 회고할 때는 637만 상한 구간을 병기하고, 2026년 9월 시점의 현재값은 41만~659만으로 봅니다.
2-2. 🔎 기준소득월액 ≠ 세전 월급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고용보험의 월평균보수는 이름이 다릅니다. 같은 달 「세전」이라고 부르는 금액과 1:1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등 요건을 충족한 항목은 통상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세전 총액에 요율만 곱하면 과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이 칸이 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확인·서류 정리 쪽에서 손이 가는 것은 가계부 · 서류철 · 데스크 ���구입니다. 요율과는 무관합니다.
3. 🏥 건강보험·장기요양
보건복지부 보도(2025-08-28)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안내는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적습니다. 노사 각 3.595%입니다. 2025년 7.09%에서 0.1%p 오른 값입니다.
3-1. 🛏️ 장기요양 0.9448% · 13.14%
복지부 보도(2025-11-04)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안내합니다. 2025년 0.9182%에서 오른 값입니다. 본문에서는 「건보료의 약 13.14%」 표현을 우선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은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적고 원 단위를 절사합니다. 근로자 건보료가 보수월액의 3.595%일 때, 장기요양 근로자분은 이론상 보수월액의 약 0.4724% 수준이나, 절사 전후·���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 ⚠️ 보수 외 소득과 절사
연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안내상 연 2,000만 원 초과 등)을 넘으면 실제 고지와 모의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4insure 페이지가 고지합니다. 건보·장기요양은 원 단위 절사 안내가 있어, 엑셀로 곱한 값과 명세가 1원 단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간 블로그에 남아 있는 장기요양 12.95%(2025 표현)나 연금 9.0%를 2026 전체에 그대로 쓰는 표기는 공식 안내와 어긋납니다. 4대보험 요율은 공단·복지부·연계센터 숫자를 따릅니��.
아래 계산기는 4대보험과 세금 맥락을 대략 보는 참고용입니다. 공단 고지·원천징수 명세를 대체하지 않으며, 실수령액을 법률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월급 공제 계산하기 →공식 모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을 새 창으로 엽니다. 페이지 자��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고지합니다.
4. 👷 고용보험과 산재
고용24·고용보험 안내와 연계센터 모의계산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전체 1.8%(근로자 0.9%, 사업주 0.9%)로 적습니다. 시행령상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2026년 전용 신규 고시를 이 글이 따로 확정하지 않으며, 현재 공식 안내 기준 근로자 0.9%로 쓰고 매년 법령·고시를 확인합니다.
4-1. 🏢 고용안정·직능은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상시근로자 수·우선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0.25%·0.45%·0.65%·0.85% 구간이 안���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의 「고용」칸은 보통 실업급여분(0.9%)입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 등 실업급여 적용 제외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부·사업장·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요율은 일반 직장인 표와 달라 이 글에서 확장하지 않습니다.
4-2. 🛡️ 산재는 근로자 공제 없음
산재보험료는 업종별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산재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율 숫자는 업종·보수총액에 따라 달라 4대보험 연계센터도 「별도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이 업종별 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5. ✂️ 4대보험 요율과 명세가 어긋날 때
검색창에 「내 월급에서 정확히 N원」이 떠도, 공식 안내만으로는 그 문장을 찍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퍼센트이고, 명세의 원은 기준액·절사·비과세·정산이 겹친 결과입니다.
5-1. 📋 기준액이 보험마다 다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장기요양은 보수월액, 고용은 월평균보수를 씁니다. 같은 달 급여명세의 「과세총액」과 각 보험 기준액이 1:1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과세(식대 등 요건 충족분)를 빼지 않고 세전 월급에만 곱하면 공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건보·장기요양의 원 단위 절사, 국민연금 상·하한, 연말정산·추가 고지는 모의계산과 실제를 갈라 놓습니다. 구간별 「250만이면 ○○원」표를 이 글이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르면 표가 바로 어긋납니다.
5-2. 🧾 세금은 4대보험과 별도
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다른 칸입니다. 실수령액은 간이세액표·부양가족·감면·연말정산에 좌우됩니다. 「월급 − 4대보험 − 세금」구조만 안내하고, 절대액을 법률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략 보려면 위에서 연결한 2026 월급 공제 계산기를 참고용으로 쓰고, 확정은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공단 고지를 따릅니다.
요율·상한은 고시·법령 개정으로 연중·연도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특수직·외국인·일용·단시간은 직장 요율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책상·서류 정리 쪽에서 손이 가는 것은 가계부 · 서류철 · 데스크 매트입니다. 보험료율과는 무관합니다.
6. 🖥️ 4대보험 요율 모의계산 창구
요율표를 외운 뒤에도 내 고지액은 입력값에 따라 갈립니다. 공식 보조 창구와 참고용 계산기를 나눠 씁니다.
6-1. 🔗 4insure · 고용24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은 2026년 기준 요율표를 보여 주고, 입력에 따른 참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페이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히므로, 고지·명세 대체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보려면 고용24 요율·안내를 엽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건보·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우선합니다. 사업장 담당자·급여 담당에게 명세 항목명을 묻는 편이 검색 숫자보다 빠를 때가 많습니다.
6-2. 🧮 참고용 CTA
4대보험 요율과 세금 칸을 한 화면에서 대략 보려면 내 월급 공제 계산하기로 이동합니다. 공식 고지 대체가 아니며, 부양가족·감면·비과세 가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4대보험 요율 2026(직장)은 국민연금 9.5%(각 4.75%), 건보 7.19%(각 3.595%), 장기요양 0.9448%·건보료의 13.14%, 고용 실업 근로자 0.9%입니다. 연금 상한은 ’26.7~ 659만 원입니다.
산재·직능은 사업주, 세금은 별도. 월급×고정%로 실수령을 단정하지 말고 4insure·명세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줄로 다시 보면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건보·장기요양·고용(실업)의 공식 비율이고, 명세 합계는 기준액·상한·절사의 결과다. 2026-09-02 기준으로 표를 외우기보다 공단·연계센터 원문 날짜를 확인한다. 월급 공제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고지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예술인·특고·지역가입자 요율은 이 글의 직장가입자 표와 다르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비과세·상한이 바뀌면 칸 값이 달라지므로, 전월 명세와 나란히 두는 습관이 실수를 줄인다.
체크리스트로 짧게 보면, ① 명세의 기준액이 무엇인지 ② 상·하한에 걸렸는지 ③ 원 단위 절사인지 ④ 4대보험 요율 공식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인지 순이다. 전월과 달라졌을 때 요율 자체를 의심하기 전에 기준액부터 대조한다. 직장가입자 표만 보는 이 글의 한계를 잊지 말고, 특고·예술인·지역가입자는 별도 안내를 연다. 숫자 하나 더: 건보 7.19%와 장기요양 13.14%는 세트로 읽고, 엑셀에 월급×0.9448%를 바로 넣지 않는다. 이렇게 맞춰 두면 4대보험 요율 표와 명세 사이 오해가 줄어든다.
7. ❓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아래는 2026-09-02 기준 공식 안내를 질문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면 공단·복지부 최종수정일을 다시 봅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전체 1.8%(근로자 0.9%)입니다. 출처는 복지부·공단·4insure 안내입니다.
❓ 국민연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6.7.1~2027.6.30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직전 구간은 40만~637만 원이었습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상한으로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은 월급에 바로 곱하나요?
공식 모의계산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하고 원 단위를 절사합니다. 「월급 × 0.9448%」와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본문에서는 건보료의 약 13.14% 표현을 우선합니다.
❓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일반적으로 산재는 사업주 전액이며 근로자 급여 공제가 없습니다. 고용안정·직능분도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 고용 공제는 보통 실업급여 0.9%입니다.
❓ 4대보험 요율만 알면 실수령액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비과세·부양가족·감면·절사가 겹칩니다. 요율은 퍼센트 안내이고, 실수령 절대액은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 월급 공제 계산기와 4insure 모의계산을 쓰고, 확정은 명세·고지를 따릅니다.
❓ 어디서 모의계산하나요?
공식 보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입니다. 고용만은 고용24. 세금·공제 대략 보기는 jwiseflow 2026 월급 공제 계산기를 참고용으로 엽니다. 모두 고지 대체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는 작성일 기준으로 연 주소입니다. 화면 날짜가 바뀌면 그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을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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