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2026, 월급 공제
기준일 2026-09-02 (KST) · 복지부·공단·4insure 원문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근로자 0.9%)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칸은 보험마다 기준액이 다르고, 원 단위 절사·비과세·상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공단 안내의 요율표만 옮기며, 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을 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요율을 볼 때 관용 표현의 「4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를 가리키지만,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으로 잡히는 칸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실업급여)입니다. 산재와 고용안정·직능분은 사업주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숫자는 2026-09-02 기준 공식 페이지입니다. 화면·고시가 바뀌면 그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을 다시 봅니다.
1. 📊 4대보험 요율 2026 표 한눈에
급여명세를 펼치면 「공제」줄이 여러 개입니다. 같은 달에도 4대보험 요율을 곱하는 기준액이 보험마다 갈립니다. 아래 표는 직장가입자(근로자) 기준, 2026년 공식 안내를 한 장으로 모은 것입니다.
| 구분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0.9448% | 건보료의 13.14% 수준 | 동일(50:50) | 건강보험료 |
| 고용(실업급여) | 1.8% | 0.9% | 0.9% | 월평균보수 |
| 고용(직능 등) | 사업주만 | — | 0.25~0.85% | 상시근로자 규모 |
| 산재보험 | 업종별 | 공제 없음 | 전액 | 보수총액 |
장기요양보험료는 공식 모의계산 안내상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산정하고 원 단위를 절사합니다. 「월급 × 0.9448%」로 바로 곱하면 건보 산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론상 근로자 부담을 기준액에 대해 더하면 국민연금 4.75% + 건보 3.595% + 장기요양 약 0.4724% + 고용 0.9% 수준으로 보이지만, 기준액·상한·절사가 달라 「월급 × 9.72%」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명세의 합은 모의계산·고지서로 맞춥니다.
2. 🏦 4대보험 요율 중 국민연금 9.5%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율은 9.5%이며 노사가 각 4.75%를 부담합니다.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가는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1.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직전 구간(2025.7.1~2026.6.30)은 40만~637만 원이었습니다. 신고 소득이 하한 미만이면 하한, 상한 초과면 상한으로 부과됩니다.
예시로 상한 6,590,000원에 9.5%를 곱하면 노사 합 626,050원, 근로자 몫은 절반인 313,025원 수준입니다. 원 단위 절사·신고 기준에 따라 실제 고지와 다를 수 있어, 이 숫자는 참고용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조정됩니다. 1~6월 급여를 회고할 때는 637만 상한 구간을 병기하고, 2026년 9월 시점의 현재값은 41만~659만으로 봅니다.
2-2. 🔎 기준소득월액 ≠ 세전 월급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고용보험의 월평균보수는 이름이 다릅니다. 같은 달 「세전」이라고 부르는 금액과 1:1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등 요건을 충족한 항목은 통상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세전 총액에 요율만 곱하면 과대 추정될 수 있습니다.
3. 🏥 건강보험·장기요양
보건복지부 보도(2025-08-28)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안내는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적습니다. 노사 각 3.595%입니다. 2025년 7.09%에서 0.1%p 오른 값입니다.
3-1. 🛏️ 장기요양 0.9448% · 13.14%
복지부 보도(2025-11-04)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안내합니다. 2025년 0.9182%에서 오른 값입니다. 본문에서는 「건보료의 약 13.14%」 표현을 우선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은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적고 원 단위를 절사합니다. 근로자 건보료가 보수월액의 3.595%일 때, 장기요양 근로자분은 이론상 보수월액의 약 0.4724% 수준이나, 절사 전후·고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 ⚠️ 보수 외 소득과 절사
연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안내상 연 2,000만 원 초과 등)을 넘으면 실제 고지와 모의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4insure 페이지가 고지합니다. 건보·장기요양은 원 단위 절사 안내가 있어, 엑셀로 곱한 값과 명세가 1원 단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간 블로그에 남아 있는 장기요양 12.95%(2025 표현)나 연금 9.0%를 2026 전체에 그대로 쓰는 표기는 공식 안내와 어긋납니다. 4대보험 요율은 공단·복지부·연계센터 숫자를 따릅니다.
아래 계산기는 4대보험과 세금 맥락을 대략 보는 참고용입니다. 공단 고지·원천징수 명세를 대체하지 않으며, 실수령액을 법률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월급 공제 계산하기 →공식 모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을 새 창으로 엽니다. 페이지 자체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고지합니다.
4. 👷 고용보험과 산재
고용24·고용보험 안내와 연계센터 모의계산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전체 1.8%(근로자 0.9%, 사업주 0.9%)로 적습니다. 시행령상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2026년 전용 신규 고시를 이 글이 따로 확정하지 않으며, 현재 공식 안내 기준 근로자 0.9%로 쓰고 매년 법령·고시를 확인합니다.
4-1. 🏢 고용안정·직능은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상시근로자 수·우선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0.25%·0.45%·0.65%·0.85% 구간이 안내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의 「고용」칸은 보통 실업급여분(0.9%)입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 등 실업급여 적용 제외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부·사업장·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요율은 일반 직장인 표와 달라 이 글에서 확장하지 않습니다.
4-2. 🛡️ 산재는 근로자 공제 없음
산재보험료는 업종별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산재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율 숫자는 업종·보수총액에 따라 달라 4대보험 연계센터도 「별도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이 업종별 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5. ✂️ 4대보험 요율과 명세가 어긋날 때
검색창에 「내 월급에서 정확히 N원」이 떠도, 공식 안내만으로는 그 문장을 찍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퍼센트이고, 명세의 원은 기준액·절사·비과세·정산이 겹친 결과입니다.
5-1. 📋 기준액이 보험마다 다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장기요양은 보수월액, 고용은 월평균보수를 씁니다. 같은 달 급여명세의 「과세총액」과 각 보험 기준액이 1:1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과세(식대 등 요건 충족분)를 빼지 않고 세전 월급에만 곱하면 공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건보·장기요양의 원 단위 절사, 국민연금 상·하한, 연말정산·추가 고지는 모의계산과 실제를 갈라 놓습니다. 구간별 「250만이면 ○○원」표를 이 글이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르면 표가 바로 어긋납니다.
5-2. 🧾 세금은 4대보험과 별도
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다른 칸입니다. 실수령액은 간이세액표·부양가족·감면·연말정산에 좌우됩니다. 「월급 − 4대보험 − 세금」구조만 안내하고, 절대액을 법률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략 보려면 위에서 연결한 2026 월급 공제 계산기를 참고용으로 쓰고, 확정은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공단 고지를 따릅니다.
요율·상한은 고시·법령 개정으로 연중·연도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특수직·외국인·일용·단시간은 직장 요율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 4대보험 요율 모의계산 창구
요율표를 외운 뒤에도 내 고지액은 입력값에 따라 갈립니다. 공식 보조 창구와 참고용 계산기를 나눠 씁니다.
6-1. 🔗 4insure · 고용24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은 2026년 기준 요율표를 보여 주고, 입력에 따른 참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페이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히므로, 고지·명세 대체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보려면 고용24 요율·안내를 엽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건보·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우선합니다. 사업장 담당자·급여 담당에게 명세 항목명을 묻는 편이 검색 숫자보다 빠를 때가 많습니다.
6-2. 🧮 참고용 CTA
4대보험 요율과 세금 칸을 한 화면에서 대략 보려면 내 월급 공제 계산하기로 이동합니다. 공식 고지 대체가 아니며, 부양가족·감면·비과세 가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4대보험 요율 2026(직장)은 국민연금 9.5%(각 4.75%), 건보 7.19%(각 3.595%), 장기요양 0.9448%·건보료의 13.14%, 고용 실업 근로자 0.9%입니다. 연금 상한은 ’26.7~ 659만 원입니다.
산재·직능은 사업주, 세금은 별도. 월급×고정%로 실수령을 단정하지 말고 4insure·명세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줄로 다시 보면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건보·장기요양·고용(실업)의 공식 비율이고, 명세 합계는 기준액·상한·절사의 결과다. 2026-09-02 기준으로 표를 외우기보다 공단·연계센터 원문 날짜를 확인한다. 월급 공제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고지서를 대체하지 않는다. 예술인·특고·지역가입자 요율은 이 글의 직장가입자 표와 다르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비과세·상한이 바뀌면 칸 값이 달라지므로, 전월 명세와 나란히 두는 습관이 실수를 줄인다.
체크리스트로 짧게 보면, ① 명세의 기준액이 무엇인지 ② 상·하한에 걸렸는지 ③ 원 단위 절사인지 ④ 4대보험 요율 공식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인지 순이다. 전월과 달라졌을 때 요율 자체를 의심하기 전에 기준액부터 대조한다. 직장가입자 표만 보는 이 글의 한계를 잊지 말고, 특고·예술인·지역가입자는 별도 안내를 연다. 숫자 하나 더: 건보 7.19%와 장기요양 13.14%는 세트로 읽고, 엑셀에 월급×0.9448%를 바로 넣지 않는다. 이렇게 맞춰 두면 4대보험 요율 표와 명세 사이 오해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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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 아래는 2026-09-02 기준 공식 안내를 질문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면 공단·복지부 최종수정일을 다시 봅니다.
- ❓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전체 1.8%(근로자 0.9%)입니다. 출처는 복지부·공단·4insure 안내입니다.
- ❓ 국민연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 2026.7.1~2027.6.30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직전 구간은 40만~637만 원이었습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은 상한으로 부과됩니다.
- ❓ 장기요양은 월급에 바로 곱하나요?
- 공식 모의계산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하고 원 단위를 절사합니다. 「월급 × 0.9448%」와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본문에서는 건보료의 약 13.14% 표현을 우선합니다.
- ❓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 일반적으로 산재는 사업주 전액이며 근로자 급여 공제가 없습니다. 고용안정·직능분도 사업주 부담입니다. 근로자 고용 공제는 보통 실업급여 0.9%입니다.
- ❓ 4대보험 요율만 알면 실수령액이 나오나요?
- 아닙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비과세·부양가족·감면·절사가 겹칩니다. 요율은 퍼센트 안내이고, 실수령 절대액은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 월급 공제 계산기와 4insure 모의계산을 쓰고, 확정은 명세·고지를 따릅니다.
❓ 어디서 모의계산하나요?
공식 보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입니다. 고용만은 고용24. 세금·공제 대략 보기는 jwiseflow 2026 월급 공제 계산기를 참고용으로 엽니다. 모두 고지 대체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는 작성일 기준으로 연 주소입니다. 화면 날짜가 바뀌면 그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을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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