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감액
기준일 2026-08-30 (KST) · 보건복지부·복지로 원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은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입니다. 단독은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최고액은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빠지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복지로 원문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핵심 안내 — 원문이 말한 것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나이만 채운다고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한 줄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8-30 기준으로 연 공식 페이지입니다. 화면이 바뀌면 그 페이지의 고시·최종수정일을 다시 봅니다. 1. 🪪 기초연금 수급 자격, 나이부터 창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물을 때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생년월일입니다. 검색창에 「65세면 다 준다」가 떠도, 원문은 나이와 소득인정액을 한 세트로 적습니다. 나이만 맞춰 놓고 통장만 기다리는 집은 신청 자체가 안 열려 있습니다. 1-1. 🎂 만 65세, 국적, 주민등록 기초연금 누리집 「누가받나요?」 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그중에서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린다고 적습니다. 거주는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1) 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합니다. 정부24 제공근거란에는 기초연금법 제3조 , 시행령 제4조가 적혀 있습니다. 대상자 규모는 「65세 이상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