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이직확인서 기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는지 자격·금액·서류 세 칸으로 나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 환경: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고용24 안내를 직접 열어 대조 · 2026.09.10 확인. 개별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결정을 따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이직, 적극적 재취업활동입니다.
저는 이 순서로 봅니다. ① 180일인가 → ② 이직사유가 제한에 안 걸리는가 → ③ 이직확인서 10일 → ④ 일액·일수입니다.
| 칸 | 대표값(2026) | 확인 포인트 |
|---|---|---|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 기준기간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 |
| 일액 | 기초일액 × 60% | 상한 68,100 / 하한 66,048(8h) |
| 소정일수 | 120~270일 | 연령·가입기간 표 |
| 이직확인서 | 10일 이내 | 사업주 발급·고용센터 제출 |
1.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부터 셉니다
첫 칸은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입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로 봅니다.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소정근로일 2일 이하이고, 24개월 중 해당 근로가 9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달력상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무급·결근이 많으면 날짜는 길어도 단위기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고용24 · 근로복지공단 상실신고 내역
피보험 기간이 끊긴 구간을 먼저 표시합니다. 계약직·파견·알바를 섞어 일했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급일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6개월 다녔으니 된다」가 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 🗂 서류는 «모아 두는 자리»부터 정합니다요청일·회신일·신청일을 매번 다른 곳에 적으면 다음 회차에 다시 찾게 됩니다. | |
| 📁 A4 클리어파일 — 이직확인서·급여명세서를 한 곳에 모읍니다 | |
| 📅 탁상 달력 — 10일 기한과 인정 회차를 눈에 보이게 둡니다 | |
| 📘 실업급여 가이드북 — 신청 절차와 서류를 한 권으로 훑습니다 | |
2. 이직사유가 제한에 걸리는지 봅니다
둘째 칸은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만료·정년·도산·폐업처럼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형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곤란, 질병·임신·육아(휴직 미허용) 등입니다.
반대로 중대한 귀책 해고(금고 이상 형, 공금횡령·기밀누설, 장기 무단결근)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 전직·자영업 목적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란이 수급자격·금액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3.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부터 10일입니다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미제출·거짓 작성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요청서를 낸 날짜와 수령 증빙을 남겨 두면, 10일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센터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4. 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평균임금 등)의 60%입니다. 2026년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1일 상한 68,100원입니다.
하한은 2026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면 하한이 달라집니다.
일부 안내 페이지에 옛 상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2025-12-16)와 생활법령정보 기준의 68,100원을 따릅니다.
| ✍️ 인정 회차는 «같은 양식»으로 쌓습니다지원 이력과 면접 결과를 같은 자리에 남겨 두면 다음 회차 신고가 가벼워집니다. | |
| 🔖 인덱스 스티커 — 회차별로 구분해 붙여 둡니다 | |
| 🖊 볼펜 세트 — 창구·센터에서 바로 적을 때 씁니다 | |
| 🗄 서류 보관함 — 이직확인서·수급자격 서류를 한 상자에 둡니다 | |
5.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후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 구간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가능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원칙 12개월입니다. 소정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6. 구직활동은 인정 기준을 먼저 봅니다
실업인정은 보통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 면접이고, 구직외활동은 취업특강·직업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허위 신고는 해당 기간 부지급, 2회 이상이면 지급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 구직(같은 곳만 반복, 비현실 조건 고집,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거부)도 고지 뒤 부지급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직사유 제한 여부 메모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 요청일 기록
- 고용24에서 상실·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조회
-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온라인·방문)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재취업활동 일정 등록
실업급여 받는 기간 계산과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 7일과 실업인정 주기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신고일부터 따지면 지급이 끝나는 날은 소정급여일수보다 7일 늦어집니다.
실업인정일은 신고일부터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7일 미만 질병·부상, 고용센터가 소개한 면접, 지시받은 훈련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면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하루하루에 대해 따로 합니다.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소득이 생긴 날이 있으면 그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니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 사람 예시로 총액 따라가기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그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씁니다. 아래 예시는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1일 8시간)과 위의 소정급여일수 표를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C처럼 기초일액이 9만 원이면 60%는 54,000원이지만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적은 편이라도 일액이 하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 받는다는 가정이며, 중간에 취업하면 그날부터 멈춥니다. B의 총액은 18,387,000원입니다.
반대로 기초일액이 2026년 상한인 113,500원을 넘으면 60%를 곱해도 68,100원에서 멈춥니다. 퇴사 전 1년 급여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실제 수령액이 기대보다 작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6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6시간 = 49,536원이 하한이라, 위 표의 66,048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사례 | 적용 일액 | 소정급여일수 | 총액 |
|---|---|---|---|
| A · 만 35세 · 가입 2년 · 하한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B · 만 52세 · 가입 12년 · 상한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 C · 만 45세 · 가입 4년 · 기초일액 9만 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수급기간 12개월을 넘기지 않으려면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70일 대상자가 퇴사 후 5개월을 쉬고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약 210일이라, 대기 7일까지 빼면 270일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 신고를 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고, 늘어난 기간까지 합쳐 최대 4년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연기 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내면 되고, 수급자격증을 받았다면 함께 붙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나 천재지변처럼 그 기간에 신청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임신·출산·육아
-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으로 함께 살려고 거처를 옮긴 경우
- 병역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 집행
일찍 재취업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만큼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
A가 15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했다면 미지급일수는 90일이라 절반 이상 남은 경우입니다. 66,048원 × 45일 = 2,972,160원입니다. 청구서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내며, 이직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받은 수당은 그 금액을 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최근 2년 안에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취업이 정해지면 수당 요건부터 고용센터에 확인한 뒤 입사일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B처럼 270일 대상자가 100일을 받고 재취업하면 미지급일수는 170일로 절반인 135일보다 많아 요건을 채웁니다. 이때 수당은 68,100원 × 85일 = 5,788,500원이고, 12개월 근무를 마친 뒤 청구합니다. 다만 새 직장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상이면 수당이 나오지 않으니, 연봉이 높은 곳으로 옮길 때는 이 기준부터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음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 제외: 마지막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곳, 고시 금액 이상의 임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제44조·제48조·제49조·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84조~제86조)
참고 문서와 다음 단계
수치는 아래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화면과 숫자는 본문에 적은 확인 시점의 기록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수급자격·수급액)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구직급여 상한) · 고용24(실업급여 절차) · 고용보험 ei.work24(구직급여액)
이어서 읽기: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 기준 · 4대보험 요율 2026
작성 및 확인 범위 · Jay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고용24 절차 안내를 직접 열어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 표를 대조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내용이나 특정인의 수급자격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결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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