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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세금·복지 제도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자격·금액·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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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과 지원금,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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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나라가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훈련과정에만 쓸 수 있는 훈련비 계좌입니다. 한도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300만 원이고, 저소득층·장애인·비정규직 같은 11개 유형은 2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바로 답 기본 300만 원 = 발급일부터 5년 유효 · 추가 대상은 최대 500만 원 · 남은 잔액은 5년 뒤 소멸 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훈련비 300만 원 을 기본으로 쓰고, 11개 유형은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구분 지원 한도 · 유효기간 모든 발급자 300만 원 발급일부터 5년 추가 대상 11개 유형 +200만 원(총 500만 원) 같은 5년 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50만 원(1회) 첫 수강 개시일부터 1년 고용노동부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026-39호(2026. 5. 11. 시행) 제14조·제16조 · 2026-10-23 조회 01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훈련비 계좌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정식 이름은 직업능력개발계좌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는 1인당 지원한도를 300만 원 으로 정하고, 제16조는 유효기간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둡니다. 5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많이 하는 착각이 «300만 원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의 훈련비를 결제할 때만 차감됩니다. 학원에 수강료를 내면 정부 지원분은 훈련기관에 따로 지급되고,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몫은 본인 부담분입니다. 운영규정 제12조를 보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금액은 세 가지입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지원액을 뺀 자부담, 훈련기관이 따로 붙인 추가 부담 훈련비, 그리고 지원액이 계좌 잔액을 넘을 때의 초과분입니다. 결국 카드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팁 · 5년이 끝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13조는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계좌를 재발급해 지원할 수 있다고 ...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자녀 공제는 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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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라는 말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상속공제를 더한 금액이 세금이 생기지 않는 선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바로 답 최소 10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추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는 최소 10억 원 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인 구성 기본 공제 · 세금 0원 선(대략) 배우자 + 자녀 5억 + 5억 약 10억 원 자녀만 일괄공제 5억 약 5억 원 배우자 단독 상속인 기초 2억 + 배우자 5억 이상 약 7억 원 국세청 «상속공제»·«세액계산흐름도» 안내 · 2026-10-22 조회 · 금융재산공제·사전증여 없는 경우 증여세 계산하기 01 상속세 면제 한도는 공제를 더한 금액이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채무와 공과금을 빼고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만든 뒤, 여기서 상속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고, 흔히 말하는 «면제»가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는 일괄공제 5억 원 과 비교해 큰 쪽 하나만 고릅니다. 흔한 착각은 «자녀 한 명당 5억 원»처럼 사람 수만큼 공제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 수에 비례하는 몫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뿐이고, 대부분 집에서는 그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쳐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팁 · 면제는 «세금 0원», 신고 의무와는 다르다 공제 덕분에 낼 세금이 없어도 재산 평가가 애매하거나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 다툼을 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90%, 연봉 3천 1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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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연봉 3천만 원에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이라면 1년 소득세가 약 50만 원에서 약 5만 원으로 내려가, 해마다 약 45만 원을 덜 냅니다. 연 한도는 200만 원이라 연봉이 높을수록 혜택도 커지다가 어느 선에서 멈춥니다. 바로 답 약 45만 원 = 연봉 3천만 원 · 본인 1인 · 4대보험 공제만 반영한 1년 소득세 감소액 연봉 3천만 원 청년은 감면 전 소득세 약 50만 원이 약 5만 원으로 줄어 1년에 약 45만 원 을 덜 냅니다. 항목(연봉 3천만 원) 감면 없을 때 · 감면 90% 적용 산출세액 약 111만 5천 원 약 111만 5천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약 61만 3천 원 약 6만 1천 원 결정세액(1년 소득세) 약 50만 2천 원 약 5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9.18) · 소득세법 제47·55·59조 · 2026년 4대보험 요율 · 2026-10-13 직접 계산(지방소득세 별도) 실수령액 계산하기 01 감면율 90%, 연 200만 원 한도, 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청년은 90% 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 원이고, 청년의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적용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입니다. 2026년 안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라면 2031년 같은 달까지 감면을 받는 구조이고, 그 뒤 연장 여부는 이후 세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팁 · 이직해도 기간은 이어서 셉니다 감면 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쉬는 기간이 있어도 5년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같은 조문으로 감면을 받지만 감면율은 70%, 기간은 3년입니다. 청년만 감면율과 기간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