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90%, 연봉 3천 1년 얼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연봉 3천만 원에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이라면 1년 소득세가 약 50만 원에서 약 5만 원으로 내려가, 해마다 약 45만 원을 덜 냅니다. 연 한도는 200만 원이라 연봉이 높을수록 혜택도 커지다가 어느 선에서 멈춥니다.
바로 답
약 45만 원 = 연봉 3천만 원 · 본인 1인 · 4대보험 공제만 반영한 1년 소득세 감소액
연봉 3천만 원 청년은 감면 전 소득세 약 50만 원이 약 5만 원으로 줄어 1년에 약 45만 원을 덜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9.18) · 소득세법 제47·55·59조 · 2026년 4대보험 요율 · 2026-10-13 직접 계산(지방소득세 별도)

감면율 90%, 연 200만 원 한도, 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청년은 90%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 원이고, 청년의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적용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입니다. 2026년 안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라면 2031년 같은 달까지 감면을 받는 구조이고, 그 뒤 연장 여부는 이후 세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팁 · 이직해도 기간은 이어서 셉니다 감면 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쉬는 기간이 있어도 5년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같은 조문으로 감면을 받지만 감면율은 70%, 기간은 3년입니다. 청년만 감면율과 기간이 모두 더 넉넉합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1년에 얼마 덜 내나
부양가족 없는 청년이 1년 내내 연봉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연말정산 순서대로 계산했습니다.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넣었고, 신용카드·월세 같은 다른 공제는 뺐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750만 원 + (3,000만 − 1,500만) × 15% = 975만 원 → 근로소득금액 2,025만 원
- 국민연금 4.75% 142만 5천 원, 건강보험 3.595% 107만 8천 원, 장기요양 0.4724% 14만 2천 원, 고용보험 0.9% 27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 약 1,583만 원 → 산출세액 = 84만 원 + 초과분 × 15% = 약 111만 5천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 약 61만 3천 원(한도 74만 원 안)
- 감면 없을 때 결정세액 = 약 50만 2천 원

여기에 90% 감면을 넣으면 감면세액이 약 100만 4천 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감면 비율만큼 줄어 약 6만 1천 원만 남기 때문에, 최종 소득세는 약 5만 원이 됩니다. 감면 전과 비교하면 1년에 약 45만 2천 원 이 줄고, 연봉이 그대로라면 5년 합계는 약 226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의 90%»가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감면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공제액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덜 내는 돈은 감면세액(약 100만 원)이 아니라 감면 전 결정세액의 90%에 가깝습니다.
연봉별 비교: 200만 원 한도는 어디서 걸리나
같은 방식으로 연봉만 바꿔 계산하면 덜 내는 금액은 연봉에 따라 빠르게 커집니다. 산출세액의 90%가 2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한도에 묶여 증가 폭이 확 줄어듭니다.
연봉별 1년 소득세와 감면액(본인 1인 · 4대보험 공제만)
| 연봉 | 감면 전 소득세 | 감면 후 소득세 | 1년 덜 내는 돈 |
|---|---|---|---|
| 2,400만 원 | 약 30만 6천 원 | 약 3만 1천 원 | 약 27만 5천 원 |
| 3,600만 원 | 약 107만 7천 원 | 약 10만 8천 원 | 약 96만 9천 원 |
| 4,500만 원 | 약 214만 9천 원 | 약 61만 9천 원 | 약 153만 원(한도 도달) |
| 6,000만 원 | 약 406만 8천 원 | 약 234만 7천 원 | 약 172만 1천 원 |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몫 ·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계산 반영 · 지방소득세 별도
연봉 4,500만 원이면 감면세액이 이미 200만 원 한도에 걸립니다. 그 위로는 연봉이 올라도 감면액은 그대로이고, 덜 내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재계산 효과뿐입니다. 반대로 연봉 2,400만 원이면 원래 소득세가 적어 덜 내는 돈도 30만 원이 안 됩니다.
표의 금액은 소득세만 계산한 값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감면 전 소득세가 더 작아 덜 내는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상 조건: 나이·회사·업종
청년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2년 복무한 사람은 계약일에 만 36세까지면 청년으로 봅니다. 나이는 감면을 받을 회사의 입사일 기준이라, 입사 뒤 35세가 넘어도 5년 감면은 이어집니다.

회사 조건과 제외 업종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사람부터는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는 감면 대상이 아님
- 최대주주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근로자도 제외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생애 처음 취업한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2012년 이후 나이 요건을 채운 상태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들어갔다면 이직이나 재입사도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고, 군 복무 기간을 빼야 하면 병적증명서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
- 근로자 →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 회사 →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 회사는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율을 반영해 원천징수 가능
- 연말정산 때 감면세액을 반영해 최종 확정

기한을 넘겨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한 뒤에 제출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는 감면 신청서와 명세서 사본을 갖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길은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 회사가 폐업했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계산기 · 감면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지만 회사가 원천징수에 반영하면 월급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연봉을 넣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부터 확인해 두면 감면 전후 차이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회사가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적용했다면 세무서에서 부적격 통지가 옵니다. 재직 중이라면 그동안 덜 뗀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이후 급여에서 더 떼어 갑니다.
부적격의 흔한 원인은 회사 업종입니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주된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업종 해당 여부를 묻는 편이 뒤늦은 추징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확인한 자료 ·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법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계산방법(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국세청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2026년) · 보건복지부
- 연봉 5가지 × 감면 전·후 1년 소득세 직접 계산(2026-10-13) · 근로소득공제(1,500만~4,500만 = 750만+15%) → 기본공제 150만·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 0.4724%·고용 0.9% → 세율 6%/15%(누진 126만) → 근로소득세액공제 55%(한도 74만) → 감면 90%(한도 200만) + 세액공제 재계산
-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이며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한다 · nts.go.kr
-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제액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으로 다시 계산한다 · call.nts.go.kr
자주 묻는 질문
감면을 받다가 이직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감면을 모르고 퇴사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계열사도 대상인가요?
감면을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줄어드나요?
핵심 정리
- 청년은 소득세 90%를 5년간, 해마다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2026년 말까지 취업)
- 연봉 3천만 원 미혼 청년은 1년 소득세 약 50만 원이 약 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만 15~34세(군복무 최대 6년 차감) · 감면대상 업종 중소기업 · 회사에 신청서 제출이 출발점입니다
글 Jay · JLOGUE 생활 계산기 운영 · 공식 자료 대조
공식 자료 5건 대조 (2026-10-13) · 초안에 AI 도움을 받았고 수치·표·링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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