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 기준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먼저 잡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산정 칸만 차분히 옮겼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 글은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만 다루고, 개별 합의·중간정산 세부는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1. ✅ 한 줄 결론과 공식
1-1. 📌 한 줄로 보기
퇴직금 계산의 법정 골격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바꿔 넣어요.
※ 일반적 기준은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안내이고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1-2. 🗂️ 확인 순서
저는 이 순서로 표를 읽어요. ① 지급 요건(1년·주 15시간)인가 → ② 1일 평균임금인가 → ③ 통상임금과 비교인가 → ④ 재직일수인가예요.
예상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로 숫자를 먼저 잡아 보고, 최종 산정은 공식 요건에 맞춰요.
급여 공제 흐름은 4대보험 요율 2026, 실직 직후 흐름은 실업급여, 노후 숫자는 국민연금 예상액 2026을 같이 열어 둬요.
네 칸 중 하나라도 비면 그 칸부터 메우는 쪽이 안전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정의가 달라요. 퇴직금은 둘을 비교해 큰 쪽을 쓰는 구조예요.
2. 📘 퇴직금 계산 공식 상세
2-1. 💡 공식 칸 분해
퇴직금 계산에서 쓰는 공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FAQ에 같은 형태로 나와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해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일수로 세는 쪽이 기본이에요. 달력 일수를 그대로 세어요.
공식의 각 칸은 독립이에요. 평균임금만 맞고 재직일수가 틀리면 결과가 어긋나요.
반대로 재직일수만 맞고 임금총액 산입이 빠지면 금액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임금총액 표 → 총일수 → 1일 금액 → 통상임금 비교 → 재직일수 순으로 칸을 잠가요.
2-2.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예요.
총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역일수(달력 날짜 수)예요. 보통 89~92일 구간에 들어와요.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들어가고, 임시·은혜적·실비변상 성격은 빠져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 시행령에 열거된 기간이 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산정에서 빼요.
달력 앱에 입사·퇴직을 찍어 일수를 세면, 손으로 세다 생기는 하루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회사 안내 문구에 “30일분×근속연수”처럼 단순형이 보여도, 법령 산식은 재직일수÷365를 쓰는 형태예요.
2-3. 🧭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 법정 퇴직금 산정·평균임금 비교·산입 표·지급 요건 숫자만 정리해요.
- IRP 이전·중간정산 사유 목록·체불 형사처벌 세부는 필요한 칸만 짧게 짚고 본 주제로 돌아가요.
- 근속연수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해에도 일수 환산이 가능하니, 개월 수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 법령 산식을 먼저 고정하면, 회사 안내 문구가 달라도 어디까지가 같은 말인지 비교하기 쉬워요.
- 평균임금 칸을 비운 채 재직연수만 곱하면 과소·과다 추정이 나와요.
- 저는 계산 전에 “3개월 시작일·종료일·총일수” 세 칸을 노트 맨 위에 써 둬요.
- 총일수가 91인지 90인지 한 번만 틀려도 1일 금액이 움직여요.
- 급여가 매월 같은 액수여도, 상여·연차가 끼면 평균임금이 달라져요.
- 그래서 퇴직 직전 세 달의 명세서를 한 번에 펼쳐 두는 습관이 좋아요.
- 제외기간이 있는 달은 분자와 분모를 같이 조정해야 평균이 왜곡되지 않아요.
- 입사일이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인사기록 카드의 시작일을 우선으로 맞춰 봐요.
- 퇴직일이 금요일 퇴근 후라면, 달력상 퇴직 처리일을 회사 규정과 한 번 더 대조해요.
- 숫자 칸을 잠근 뒤에야 엑셀 합계를 믿어도 늦지 않아요.
3.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3-1. 📋 비교 표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칸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에요. 표로 먼저 갈라요.
| 구분 | 정의 요지 | 퇴직금에서 역할 |
|---|---|---|
| 평균임금 | 사유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 | 기본 산정 기준 |
| 통상임금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평균임금이 더 작으면 대체 |
| 실무 한 줄 | 둘을 숫자로 비교 | 큰 쪽을 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해요.
휴업·병가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진 경우를 근로자 쪽으로 보호하는 장치예요.
비교할 때는 같은 “1일” 단위로 맞춰요. 월급을 그대로 두면 단위가 어긋나요.
통상임금을 시간급·일급으로 환산하는 사업장 관행이 있으면, 그 환산표를 먼저 받아요.
3-2. 🔢 숫자 예시(설명용)
설명용으로만 볼게요. 3개월 임금총액 9,150,000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약 100,549원이에요.
같은 사람의 1일 통상임금이 105,000원이면, 퇴직금 산정에는 105,000원을 넣어요.
재직일수가 730일이면 105,000 × 30 × (730 ÷ 365) = 6,300,000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급여·상여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명세서 칸을 그대로 옮겨 다시 계산해요.
평균임금 쪽이 항상 클 것이라 짐작하지 말고, 최근 3개월에 무급·휴업이 있었는지부터 봐요.
4. 📊 평균임금 산입·제외 표
4-1. ✅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직금 계산의 분자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정기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근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들어가요.
정기상여금은 지급 주기에 맞춰 3개월분으로 환산해 넣는 안내가 흔해요. 연 1회라면 연간 합계의 3/12를 반영하는 식이에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3/12 안분 산입 안내가 실무에서 자주 쓰여요.
| 항목 | 산입 | 메모 |
|---|---|---|
| 기본급·정기수당 | ○ | 3개월 실지급 |
| 연장·야간·휴일수당 | ○ | 실제 지급액 |
| 정기상여금 | ○(안분) | 주기 환산(예: 연간×3/12) |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안분) | 전년도분×3/12 안내 |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 연차수당 | × | 산정사유 이후 성격 |
| 경조사비·일회성 격려금 | × | 임시·은혜적 |
| 출장여비 등 실비변상 | × | 임금성 아님 |
4-2. ⚠️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 같은 “성과급”이라도 정기·일률 지급 규정이 있으면 산입되고, 일회성·우발이면 빠질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 지급을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해요.
- 애매하면 취업규칙·급여규정 문구와 실제 지급 이력을 같이 보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요.
- 상여·연차 칸이 크면 1일 평균임금이 크게 움직이니, 명세서의 지급 사유란을 한 줄씩 표시해 둬요.
- 상여 지급월이 산정 구간에 걸치면 안분 반영 여부가 금액 차이를 만들어요.
-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됐는지”와 “어느 연도분인지”를 나눠 적어야 혼동이 줄어요.
- 식대·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지, 실비·복리후생인지에 따라 산입이 갈려요.
- 산입 표는 사업장마다 세부 명칭이 달라요. 우리 회사 급여 항목명을 표 왼쪽에 적어 대응시켜 봐요.
- 애매한 항목은 “넣는다/뺀다/확인 필요” 세 칸으로만 분류해 두면 면담이 빨라요.
-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없고 가끔만 주면 임시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 반대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기 지급이 명시되면 임금총액 검토 대상이 돼요.
- 임시·은혜적 금품과 임금을 한 표에 섞지 말고, 제외 후보를 따로 모아 둬요.
- 3개월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해 적어 두면 총일수 논쟁이 줄어요.
- 급여명세서를 월별로 펼쳐 합산할 때는 중복 지급·소급 분을 표시해 재합산해요.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날짜 범위를 빨강으로 표시해 분자·분모에서 같이 빼요.
- 상여를 분기 지급하면 3/12가 아니라 분기에 맞는 환산 비율을 쓰는지 규정을 확인해요.
- 연차를 금전 보상으로 바꾼 시점과 평균임금 산정 구간이 겹치면 안분 여부를 특히 조심해요.
- 연장근로가 많은 달은 평균임금을 올리지만, 통상임금 비교도 같이 해야 해요.
- 야간·휴일수당이 명세서에 별도 행으로 있으면 합산 누락이 잦아요.
- 복리후생비가 임금인지 실비인지 헷갈리면, 지급 근거 조항을 먼저 찾아요.
- 한 줄 메모로 “산입/제외/보류”를 표시해 두면 담당자와 화면을 같이 볼 때 빨라요.
-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 달에는 무급 휴무·결근·휴업이 있었는지부터 역추적해요.
- 통상임금 산정표를 회사에서 받아 두면, 비교 단계가 한결 짧아져요.
- 비교가 끝나면 “사용 임금(평균/통상)” 한 줄을 굵게 표시해 공식에 넣어요.
- 그 다음 단계에서야 재직일수를 곱하니, 순서를 바꾸지 않는 편이 실수가 적어요.
- 표 하단에 산식 한 줄을 그대로 적어 두면 검산이 쉬워요.
- 검산이 끝나면 파일 이름에 퇴직일과 버전을 넣어 덮어쓰기를 막아요.
- 같은 파일을 메일로 자기 자신에게 보내 두면 시점 증빙에도 도움이 돼요.
- 산입 표 검토를 마친 뒤에야 다음 요건·예시 칸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추천해요.
- 표가 깨끗하면 요건 숫자 확인이 훨씬 수월해져요.
5. 📅 지급 요건 1년·15시간·14일
5-1. 🔢 숫자로 고정
퇴직금 계산 대상이 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서가 이 두 숫자를 같이 적어요.
지급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체불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니, 퇴직일·지급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해 둬요.
주 15시간 요건은 “이번 주만”이 아니라 4주 평균이에요. 한 주가 낮아도 평균이 넘으면 포함될 수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에 14시간으로만 적혀 있으면, 실제 근무가 더 길어도 해석 다툼이 날 수 있어요.
5-2. 📌 초단시간·변동 근로
- 주 15시간 미만 구간이 섞이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로 세는 안내가 있어요.
-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패턴이 다르면, 둘을 대조해 기록해 두는 편이 좋아요.
- 1년 미만이어도 사업장 규정·합의로 별도 퇴직급여가 있을 수는 있어요. 법정 최소 요건과 사내 규정을 구분해 봐요.
- 아르바이트·계약직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성과 위 숫자 요건이 핵심이에요.
- 변동 근무라면 4주 묶음을 엑셀에 주별로 적어 평균을 내 보세요.
- 15시간 선에 아슬아슬하면 소정근로 변경 합의서가 있는지도 같이 봐요.
- 출퇴근 기록·근무표 사본을 같이 보관해 두는 편이 좋아요.
- 1년 요건은 입사일을 포함해 퇴직일까지를 이어 봐요. 하루 차이로 경계에 걸리면 달력을 두 번 세요.
6. 🧮 숫자 예시 한 칸
6-1. 📝 설명용 시나리오
입사 2024-03-01, 퇴직 2026-03-01, 재직일수 730일로 가정해요. (설명용)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150,000원, 총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100,549원.
1일 통상임금 98,000원이면 평균임금(100,549원)이 더 크니 평균임금을 그대로 써요.
퇴직금 ≈ 100,549 × 30 × (730 ÷ 365) ≈ 6,032,940원.
수습 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6-2. 📎 명세서에서 챙길 칸
-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상여·연차수당 지급일을 표로 옮겨요.
- 비과세 식대·실비 성격은 임금총액에서 빼는지 규정과 맞춰 봐요.
- 퇴직금 계산 결과를 회사 안내액과 비교하고, 차이가 크면 산입 항목·제외기간부터 되짚어요.
- 계산기 보조는 편의용이고, 최종 근거는 법령·관할 기관 안내예요.
- 퇴직 정산 안내문에 평균임금 산정표가 첨부되면, 그 표의 분자·분모를 본인 표와 나란히 놓아요.
- 숫자가 다르면 어느 수당 행에서 갈리는지 표시해 담당자에게 질문해요.
- 설명용 6백만 원대 결과는 가정값일 뿐이고, 상여 안분만으로도 십만 원 단위가 움직여요.
- 월급이 매월 달라도 3개월 합산÷총일수면 평균이 나와요. 마지막 달만 보고 단정하지 않아요.
-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와 평균임금이 더 큰 사례를 각각 한 줄로 메모해 두면 비교가 빨라요.
- 재직일수 730일은 설명용이고, 실제로는 입사·퇴직 시각·휴무 처리에 따라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회사 계산기와 개인 표가 다르면, 먼저 총일수(분모)가 같은지부터 맞춰 봐요.
- 분자(임금총액) 차이가 크면 상여·연차·연장수당 행을 하나씩 켜고 끄며 원인을 찾아요.
- 지급 14일 카운트는 퇴직 다음날부터인지, 사유발생일부터인지 안내 문구를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요.
- 합의 연장을 할 때는 연장 종료일과 잔여 금액·이전 계좌를 문장으로 남겨 둬요.
- 초단시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으면, 15시간 미만 구간을 따로 표시해 계속근로를 재합산해요.
- 계약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지 여부는 공백 기간·업무 연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일용·단기 계약이 이어진 형태라면 질의회시·관할 기관 판단 사례를 참고해 질문을 준비해요.
- 설명용 시나리오의 입사·퇴직 날짜를 본인 날짜로 바꿔 같은 순서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계산 결과를 원 단위로 남길지, 회사 반올림 규칙을 따를지는 안내 문구를 확인해요.
7. 🏦 DB·DC 한 줄씩
7-1. 📋 한 줄 표
퇴직급여제도는 법정 퇴직금 외에 퇴직연금(DB·DC 등)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한 줄씩만 적어요.
| 유형 | 한 줄 |
|---|---|
| DB(확정급여형) | 퇴직 시 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금 이상 되도록 설계·지급 |
| DC(확정기여형)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 |
어느 제도인지에 따라 수령 방법·IRP 이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퇴직연금 규정을 먼저 확인해요.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직연금 급여 산식은 칸이 다를 수 있으니, 제도명을 명세서·안내문에 표시해 둬요.
DB·DC 중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회사 공지에서 확인해요.
DC라면 부담금 입금 이력과 운용 손익이 수령액에 영향을 줘요. 법정 산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DB라면 규약상 급여 산정이 법정 퇴직금 이상이 되도록 설계돼 있는지 안내를 받아요.
입사일·퇴직일·월급을 넣어 예상 금액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최종 산정은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기 →8. ✅ 확인 체크리스트
8-1. 🧾 퇴사 전
①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요건을 숫자로 확인해요.
② 최근 12개월 상여·연차수당 지급 이력을 모아 둬요.
③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요.
④ 재직일수(입사~퇴직)를 달력으로 세어 공식에 넣어요.
체크리스트는 인쇄해 칸에 체크하면, 담당자 면담 때 질문이 짧아져요.
퇴사 면담 전에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재직일수 세 숫자를 메모장 맨 위에 적어 둬요.
8-2. 📬 퇴사 후
- 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입금·IRP 이전 여부를 확인해요.
- ⑥ 회사 안내액과 본인 퇴직금 계산 결과가 다르면 산입 항목·제외기간을 다시 대조해요.
- ⑦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 구제 경로를 안내받아 진행해요.
- ⑧ 관련 서류(계약서·명세서·퇴직정산서)를 한 철에 보관해요.
- 차이가 발생하면 “어느 수당을 넣었는지” 표를 서로 교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 미지급·지연이 걱정되면 지급예정일을 문자·메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해요.
- IRP 이전 대상인지, 예외(소액·55세 이후 등)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안내와 법령 단서를 같이 봐요.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칸과, 계속근로 산정 칸을 구분해 이해해야 해요.
9. 🧩 핵심 요약
9-1. 📌 다섯 줄
①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②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역일).
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사용.
④ 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지급 14일 이내.
⑤ 상여·연차는 안분 산입 안내가 흔하고, 임시·실비는 제외.
핵심 요약 다섯 줄만 캡처해 두어도, 나중에 가족·동료에게 설명할 때 도움이 돼요.
요약 카드를 만들어 가족에게 공유할 때는 공식·요건·14일만 적어도 충분해요.
9-2. 🔗 같이 보면 좋은 글
4대보험 요율 2026 · 실업급여 · 국민연금 예상액 2026
숫자만 빠르게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보조로 쓰고, 근거는 법령에 맞춰요.
- 내부 연계 글은 급여·실직·연금 흐름을 이어 보는 보조 자료예요. 퇴직금 산식을 바꾸지는 않아요.
- 계산기는 입력 실수만 줄여 주고, 산입 판단·제외기간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해요.
- 관할 고용노동관서·국번 없이 1350 등 공식 상담 창구를 활용하면 개별 쟁점을 짚어 줘요.
- 서류는 원본·사본을 구분해 두고, USB·클라우드에 같은 파일을 이중으로 남겨 둬요.
- 세부 산입 다툼은 표와 규정 사본을 첨부해야 대화가 짧아져요.
- 퇴직 후에도 급여명세서는 최소 몇 달은 보관해 두면 세금·실업급여 서류와 맞춰 보기 좋아요.
- 실업급여 신청 일정과 퇴직금 지급 일정이 겹치면, 담당 기관이 다르니 일정표를 분리해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 절차예요. 한 번에 끝난다고 보지 않아요.
- 서류함·수납장에 연도별 라벨을 붙이면, 나중에 연말정산·증빙 요청에도 바로 꺼낼 수 있어요.
- 요점만 다시 말하면, 공식·큰 쪽 임금·1년·15시간·14일 다섯 숫자예요.
- 표와 법령 조문 번호만 메모해 두어도 상담 시간이 크게 줄어요.
- 혜택연구소 다른 글과 교차 확인할 때도, 이 글의 산식 칸은 그대로 유지해요.
- 다섯 숫자를 카드에 적어 지갑이나 메모 앱에 넣어 두면, 창구·인사팀 앞에서 덜 헤매요.
- 표 사진보다 숫자 텍스트가 검색·복사가 쉬우니, 핵심만 타이핑해 보관해요.
- 지급이 끝나면 입금 확인증과 퇴직정산서를 같은 폴더에 묶어 둬요.
- 이후 연말정산·실업급여·연금 문의가 와도 같은 폴더에서 꺼내 쓰면 돼요.
10.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전에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명세서를 펼쳐 두면 답변이 구체적이에요.
10-1. ❓ 퇴직금 계산 공식이 뭔가요
퇴직금 계산의 법정 골격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예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바꿔 넣어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일수로 세는 것이 기본이에요.
고용노동부 FAQ·생활법령정보에 같은 산식이 안내돼 있어요.
10-2.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쓰나요
둘을 각각 구한 뒤 비교해요.
평균임금이 더 크면 평균임금, 더 작으면 통상임금을 써요.
최근 3개월 임금이 낮아진 경우 보호 장치로 이해하면 편해요.
통상임금 산정 자체도 사업장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요.
애매하면 급여규정과 관할 기관 확인이 안전해요.
10-3. ❓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상여금은 주기에 맞춰 3개월분으로 환산 산입하는 안내가 흔해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 안분 산입 안내가 실무에서 쓰여요.
퇴직으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빠지는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경조사비·일회성 격려금·실비변상은 제외예요.
명칭보다 지급 규정·정기성이 판단 핵심이에요.
10-4. ❓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15시간 이상·미만이 섞이면 4주 단위로 역산해 포함 기간을 가려요.
계속근로 1년 요건도 같이 충족해야 해요.
사내 별도 규정이 있으면 법정 최소와 구분해 확인해요.
초단시간 계약서 문구와 실제 근무를 대조해 둬요.
10-5. ❓ 퇴직금은 며칠 안에 받나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인 경우가 많아요.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지급일·이체 증빙을 꼭 남겨 둬요.
10-6. ❓ DB와 DC는 뭐가 다른가요
DB는 퇴직 시 급여 수준을 정해 두는 확정급여형이에요.
DC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는 확정기여형이에요.
제도에 따라 수령·운용 책임이 달라져요.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직연금 산식은 칸이 다를 수 있어요.
회사 안내문에서 제도명부터 확인해요.
11. 📚 참고 자료
11-1. 🏛️ 1차 출처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moel.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계속근로기간 확인」(easylaw.go.kr).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조.
11-2. 🛠️ 보조 도구
계산기 보조: 퇴직금 계산기
내부 연계: 4대보험 요율 2026 · 실업급여 · 국민연금 예상액 2026.
본문 수치는 고용노동부·법령 안내 기준이며, 안내와 다르면 공식 안내가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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