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자녀 공제는 얼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라는 말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상속공제를 더한 금액이 세금이 생기지 않는 선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바로 답

최소 10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추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는 최소 1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인 구성기본 공제 · 세금 0원 선(대략)
배우자 + 자녀5억 + 5억약 10억 원
자녀만일괄공제 5억약 5억 원
배우자 단독 상속인기초 2억 + 배우자 5억 이상약 7억 원

국세청 «상속공제»·«세액계산흐름도» 안내 · 2026-10-22 조회 · 금융재산공제·사전증여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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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를 따져 보려고 식탁에 펼친 상속 서류와 계산기

상속세 면제 한도는 공제를 더한 금액이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채무와 공과금을 빼고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만든 뒤, 여기서 상속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고, 흔히 말하는 «면제»가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해 큰 쪽 하나만 고릅니다.

흔한 착각은 «자녀 한 명당 5억 원»처럼 사람 수만큼 공제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 수에 비례하는 몫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뿐이고, 대부분 집에서는 그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쳐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팁 · 면제는 «세금 0원», 신고 의무와는 다르다 공제 덕분에 낼 세금이 없어도 재산 평가가 애매하거나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 다툼을 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아래 표와 계산은 모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고 나머지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해외에 오래 살던 부모라면 거주자 판정부터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그대로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합니다.

한도는 두 가지 중 적은 쪽입니다. 하나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 등을 더하고 채무 등을 뺀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뒤 배우자가 미리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30억 원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배우자공제는 30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법정상속지분은 1.5 : 1 : 1이라 배우자 몫은 3/7입니다
  2. 15억 원 상속이면 한도 계산의 첫째 값은 15억 x 3/7 = 약 6억 4,286만 원입니다
  3. 배우자가 실제로 6억 원을 받으면 6억 원을, 7억 원을 받으면 한도인 약 6억 4,286만 원을 공제합니다
  4.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1억 원만 받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비교
같은 15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2천만 원 넘게 갈립니다

실제 받은 금액으로 5억 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분할 사실도 같은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 관계인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어느 쪽이 큰가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여기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하는데, 자녀공제는 자녀 수 x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 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공제는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는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입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겹쳐 받을 수 있고,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나 배우자공제와도 함께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연로자공제는 배우자를 뺀 상속인과 동거가족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만 셉니다.

자녀 구성별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비교

자녀 구성기초 + 인적공제 합계적용되는 공제
성인 자녀 2명2억 + 1억 = 3억 원일괄공제 5억 원
성인 2명 + 10세 1명2억 + 1억 5천만 + 9천만 = 4억 4천만 원일괄공제 5억 원
자녀 4명 중 5세·8세2억 + 2억 + 2억 5천만 = 6억 5천만 원개별 합계 6억 5천만 원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1천만 원 x 19세까지 남은 연수 ·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직접 계산

표를 보면 성인 자녀 2~3명인 평범한 집은 개별 합계가 3억~3억 5천만 원에 그쳐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개별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자녀가 많고 그중 어린 미성년자가 있는 집 정도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이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대표적이며, 이때는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한 약 7억 원이 출발점이 됩니다.

15억 원 상속, 공제부터 세금까지 끝까지 계산

아버지가 아파트 12억 원과 예금 3억 원을 남기고, 어머니와 성인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집을 가정합니다. 채무와 장례비, 10년 안 사전증여는 없다고 두고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와 세율표로만 계산했습니다.

15억 원 상속에서 공제를 빼고 세금을 구하는 5단계
배우자와 자녀 둘, 아파트 12억 원과 예금 3억 원을 남긴 경우의 계산 순서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3억 원의 20%인 6천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5억 원 미만을 받는다면 공제는 배우자 5억 원, 일괄 5억 원, 금융재산 6천만 원을 더한 10억 6천만 원이고, 과세표준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 원이라 산출세액은 7,8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가 붙어 약 234만 원이 줄고, 실제 낼 세액은 약 7,566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배우자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5억 원 미만5억 원4억 4천만 원7,800만 원
6억 원6억 원3억 4천만 원5,800만 원
약 6억 4,286만 원(법정지분)약 6억 4,286만 원약 2억 9,714만 원약 4,943만 원
7억 원약 6억 4,286만 원(한도)약 2억 9,714만 원약 4,943만 원

어머니가 법정지분만큼 받으면 세금은 약 2,857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법정지분을 넘겨 7억 원을 받아도 공제는 한도에서 멈추므로 세금은 더 줄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을 늘리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을 때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뒤 남은 부모가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공제의 출발점이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성인 자녀 둘이 아파트 7억 원과 예금 1억 원, 합계 8억 원을 물려받는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1.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억 원 = 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2. 순금융재산 1억 원은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금융재산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3. 과세표준은 8억 - 5억 2천만 = 2억 8천만 원입니다
  4. 산출세액은 2억 8천만 x 20% - 1천만 = 4,6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4,462만 원입니다

같은 8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원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상속에서 세금이 없었다고 두 번째 상속도 그럴 것이라 짐작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두 번째 상속에서 세금이 처음 생기는 집이 많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집이 공제를 늘릴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위 예에서 자녀 한 명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산 무주택자이고 아파트를 그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한도 안에서 아파트 가액만큼 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로 늘어나는 몫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붙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20%, 10억 원 초과면 최대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 1억 5천만 원이면 20%인 3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가진 주식은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은 부모와 자녀가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면서 1세대 1주택이었고, 상속개시일에 집이 없던 동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징집이나 고등학교 이상 취학, 직장 전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때문에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 기간을 10년에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라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공제라 거주 기록을 미리 모아 둘 만합니다.

계산기 · 상속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미리 준 증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먼저 계산해 두면 상속공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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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줄어드는 경우와 신고 기한

공제를 다 더해도 그대로 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공제 합계는 공제적용한도를 넘을 수 없고, 이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지만, 공제 한도에서는 빠집니다. 생전 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려 했는데 공제를 덜 받아 세금이 기대만큼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안의 것이 합산 대상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부정행위가 없어도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
  •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2022년 이후 상속분은 최대 10년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꼽는 필수 제출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안 재산처분·채무부담 사용처 소명명세서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와 분할 증빙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서 민원실 책상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정리하는 손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공제 금액도 개정 논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적용되는 법은 상속이 시작된 날 기준이므로, 실제 신고 때는 그 날짜에 맞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숫자를 다시 맞춰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 2026-10-22 확인

  •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 기초·인적·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와 공제적용 한도 · 국세청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 세율·누진공제·세대생략 할증 · 국세청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가산세·신고기한 · 법제처
  • 15억 원 상속 · 배우자 실제 수령액 4가지 · 자녀 구성 3가지 직접 계산(2026-10-22) · 과세표준 = 15억 - (배우자공제 + 일괄 5억 + 금융 6천만) · 세액 = 과세표준 x 20% - 1천만 · 배우자 한도 = 15억 x 3/7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 원보다 조금 많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예금·적금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넘으면 그 20%(최대 2억 원)가 붙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은 11억~12억 원까지도 과세표준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공제를 또 받나요?
두 번째 상속은 별개의 상속이라 그때 상속인 구성에 맞춰 공제를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그때는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공제가 빠지므로, 첫 상속에서 어머니에게 몰아준 재산이 두 번째에 더 무겁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도 더해집니다. 대신 기한 안 신고에만 주는 3% 세액공제를 놓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1.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이 출발점입니다
  2. 배우자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 기준이며 법정지분 한도와 30억 원 중 적은 쪽까지입니다
  3. 순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가 더해지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 한도는 줄어듭니다

다음 글: 증여세 계산법, 자녀 5천만원 공제 →

글 Jay · JLOGUE 생활 계산기 운영 · 공식 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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