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 자녀 5천만원 공제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하고, 관계별 공제를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세율 10%를 적용해 500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485만원입니다.
관계별 공제와 세율표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10년 합산)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
| 직계비속 → 부모 | 5천만원 | |
| 기타 친족(형제·며느리 등) | 1천만원 | |
| 혼인·출산 추가 공제 | 1억원 | 혼인신고 전후 2년 · 출생 후 2년, 합산 1억 한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구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이면 2억 × 20% − 1천만원 = 3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0년 합산이 계산을 바꾸는 지점
공제는 「건별」이 아니라 「10년 누적」입니다. 성인 자녀가 5년 전에 3천만원을 받았고 올해 5천만원을 더 받으면 합산 8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미 쓴 공제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시점을 나누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제 판단으로는 자녀에게 목돈을 줄 계획이 있다면 공제 한도 5천만원을 10년 단위로 채우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분쟁이 없습니다. 미성년 시기에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5천만원, 혼인 시 1억원을 각각 따로 쓰면 신고만으로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다만 부동산·주식은 시가 평가가 개입하므로 현금보다 판단이 어렵고, 세무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일 기준 평가액이 달라지면 세액도 달라지므로, 부동산은 감정평가 여부까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놓치는 세 가지
-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근거가 됩니다.
- 부모가 자녀 대신 세금을 내주면 그 세금도 증여로 봅니다.
- 증여 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인 10년 · 그 외 5년).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 평가·분납·가산세 따라가기
증여재산은 얼마로 잡나요
현금은 받은 금액이 곧 증여재산이지만, 부동산과 주식은 「얼마짜리를 받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고, 시가를 찾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물건이 많은 재산은 그 집의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집의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씁니다. 시가로 볼 금액이 여러 개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쓰고, 감정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그 감정가의 평균을 씁니다. 이런 가액을 모두 찾을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증여일을 언제로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등기하는 재산은 매매계약일이나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증여일이고, 평가기간과 신고기한이 모두 이 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10월 20일에 등기를 접수했다면 10월 말일부터 3개월인 2027년 1월 31일이 기한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평가기간 밖의 거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증여일 전 2년 안이나 평가기간이 끝난 뒤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거래도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 직후 그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매매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 둡니다.
| 재산 | 평가 기준 | 증여일로 보는 날 |
|---|---|---|
| 부동산 |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가,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일 |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 인도일(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 등) |
| 현금·기타 | 받은 금액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
계산 예시: 기한 안에 신고할 때와 안 할 때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부모에게 현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고, 세율 10%를 곱한 산출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30만 원을 빼서 970만 원을 냅니다.
같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고 1년 뒤에 세무서에서 찾아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없어지고 무신고가산세 20%인 200만 원이 붙습니다. 여기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365일 쌓이면 약 80만 3천 원이 더해져, 모두 약 1,283만 원이 됩니다. 가산세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산출세액 1천만 원을 기준으로 붙고, 같은 증여라도 신고 시점 하나로 세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가 2천만 원이라 계산이 더 빨리 바뀝니다. 미성년 자녀가 3천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1천만 원에 세율 10%를 곱해 1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만 원을 빼 97만 원입니다. 같은 3천만 원을 성인이 된 뒤에 받았다면 공제 5천만 원 안이라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합산 규칙 때문에 미성년 때 받은 금액도 성인이 된 뒤 10년 안의 증여와 합쳐서 계산합니다.
늦게 낼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에 비례하므로 같은 1천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으면 지연분만 약 160만 6천 원이 됩니다. 세무서가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날짜가 쌓이는 것을 그나마 멈추는 방법입니다.
세금이 크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매회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하면 최대 5년에 걸쳐 냅니다. 다만 미룬 기간만큼 가산금(이자)이 붙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분납은 신고만 제때 하면 별도 승인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고 담보까지 제공해야 하므로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세액이 3천만 원 안팎이라면 2개월 분납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부동산을 받아 현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연부연납 쪽을 함께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기한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신고기한까지 전액 |
| 1,500만 원 | 500만 원까지 |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 |
| 3천만 원 | 1,500만 원까지 |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 |
- 분납: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으면 끝납니다.
- 연부연납: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고 신청세액만큼 납세담보를 제공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 5년 이내이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자주 생기는 오해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합니다. 금액이 작아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를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편합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세금은 분납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신고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처럼 시가 판단이 어려운 재산일수록 일단 신고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다른 평가액을 적용하더라도 평가 차이로 생긴 부족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속이거나 숨긴 경우는 40%가 붙습니다.
-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 때문에 적게 신고한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창업자금처럼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함께 낼 책임(연대납부)을 집니다.
- 회사(영리법인)가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출처: 국세청 · 증여세 가산세 · 국세청 · 증여세 납부(분납·연부연납) · 국세청 ·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세 계산 요약
- 증여세 = (10년 합산 증여액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 성인 자녀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 배우자 6억원 · 혼인·출산 1억원 추가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
가족 관계와 금액을 넣으면 공제·세율·신고세액공제까지 자동으로 계산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와 겹치는 부분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글에,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 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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