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얼마 받나요? 월 60만 원 조건·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주는 제도예요. 비수도권 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따로 2년간 480만~720만 원의 근속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누가 어떤 돈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는지 지침 원문 기준으로 나눠 볼게요.
바로 답
월 최대 60만 원 기업 지원금 · 1년 최대 720만 원
기업은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1년 720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2년 근속 시 480만~720만 원을 받아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고용노동부, 2026-01) · 고용24 제도안내 · 2026-09-25 확인
지원 조건: 누가 어떤 돈을 받나요
이 제도에서 돈을 받는 쪽은 기업과 청년 둘이에요. 기업은 채용 지원금을,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속인센티브를 받아요.
- 수도권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 대상이에요
- 비수도권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원칙이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 비수도권 청년은 취업애로 요건 없이 나이 조건만 맞으면 되고,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일해야 근속인센티브가 나와요
청년 쪽 근로 조건도 정해져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팁 · 수도권인데 청년도 받는 4개 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수도권이어도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해요. 이곳 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돼 근속인센티브를 최대 600만 원까지 받아요.
근속인센티브는 언제 얼마씩 들어오나요
근속인센티브는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6·12·18·24개월 차에 네 번 나눠 들어와요. 회사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44곳·특별지원 40곳)에 있으면 회당 금액이 커져요.
| 지역 구분 | 회당 금액 | 2년 합계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 원 × 4회 | 480만 원 |
| 우대지원지역(44곳) | 150만 원 × 4회 | 600만 원 |
| 특별지원지역(40곳) | 180만 원 × 4회 | 720만 원 |
퇴사 시점별로 받는 근속인센티브
| 퇴사 시점(근속 기간) | 일반 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 | 특별지원지역 |
|---|---|---|---|
| 6개월 전 | 0원 | 0원 | 0원 |
| 6~12개월 사이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12~18개월 사이 | 240만 원 | 300만 원 | 360만 원 |
| 18~24개월 사이 | 360만 원 | 450만 원 | 540만 원 |
회차마다 근속 기간을 채워야 그 회차가 나와요(지침 PART 3 1-1·1-2) · 회차마다 기한 안에 신청했다는 가정 · 24개월을 채우면 위 표의 2년 합계
지원 인원도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요. 2026년 비수도권 목표 5만 명 가운데 일반 비수도권이 4만 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요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 승인을 받고, 청년 쪽 절차는 그다음에 열려요.
- 기업이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2026년 1월 26일부터 접수)
- 청년을 먼저 뽑았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참여 신청
- 기업이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청년이 근속인센티브 1회차 신청
- 2~4회차는 12·18·24개월을 채운 뒤, 그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
12월 31일은 «채용» 마감이에요
2026년 사업은 12월 31일까지 청년 채용을 마쳐야 하고, 참여 신청은 채용 후 3개월 안이면 돼요. 12월 10일에 뽑아 2027년 1월 2일에 신청해도 2026년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목표 인원 10만 5,000명이 차거나 예산이 떨어지면 연중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실제로 체감하면 얼마인가요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을 24개월로 나누면 한 달 약 20만 원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우대지원지역은 월 약 25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약 30만 원이 나와요.
| 구분 | 2년 합계 | 월로 나누면 |
|---|---|---|
| 일반 비수도권 | 480만 원 | 약 2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600만 원 | 약 25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720만 원 | 약 30만 원 |
직접 나눠 보면 첫 직장을 고를 때 월급 차이 20만~30만 원을 이 돈이 메워 주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연봉이 조금 낮아도 2년을 채울 수 있는 회사라면 실수령 차이가 그만큼 줄어요.
확인한 자료 · 2026-09-25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시기·지원 한도·감원 제한
수도권에서 말하는 «취업애로청년»은 누구인가요
수도권 기업은 아무 청년이나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채용일 기준으로 아래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지원금이 나와요. 비수도권 유형은 이 요건이 없고 나이만 맞으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실업 기간이에요. 가장 최근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날부터 연속해서 4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지침 예시로는 2026년 2월 23일에 자격을 잃은 청년은 6월 23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 내역이나 1개월 이하로 짧게 가입했던 이력은 실업 기간으로 쳐 줘요. 반대로 대학(휴학·졸업예정 포함)에 다니는 중이라면 «고졸 이하» 요건은 쓸 수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먼저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바꾼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계약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이 요건을 따져요. 그리고 채용 때 고졸 이하였던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지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 유형 | 확인 기준 |
|---|---|
| 장기 실업 |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부터 연속 4개월 경과 |
| 고졸 이하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또는 고교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종료) |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한 실업자 등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인정·취업활동계획 수립 뒤 처음 취업 |
| 청년도전지원사업 | 지자체 청년센터 등에서 수료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기업 지원금은 세 번에 나눠 들어와요
기업 지원금은 매달 나오지 않아요. 6개월을 채우면 1회차로 6개월분을 한꺼번에, 그 뒤로는 3개월분씩 2·3회차로 나눠 받습니다. 월 60만 원을 다 받는 경우 1회차가 360만 원이에요.
다만 지원금은 그 청년에게 준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어요. 6개월 전에 퇴사하면 그 사유가 자진 퇴사든 감원이든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을 넘기고 나가면 달 단위로 계산해요. 지침 예시처럼 10개월 10일을 일했다면 1회차 360만 원과 2회차 180만 원은 그대로, 3회차는 채운 1개월분 60만 원만 나와 합계 600만 원입니다.
| 회차 | 신청 시점 | 2월 23일 채용 시 마감 |
|---|---|---|
| 1회차(6개월분) | 6개월 채운 뒤 다음 달부터 2개월 | 2026년 10월 31일 |
| 2회차(3개월분) | 9개월 되는 날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 2027년 1월 31일 |
| 3회차(3개월분) | 12개월 되는 날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 2027년 4월 30일 |
-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그 회차는 지원에서 빠져요
- 1회차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이체 확인증, 첫 달 급여 산출 내역,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회사당 몇 명까지, 누가 빠지고 무엇을 놓치나요
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예요. 소수점은 올리기 때문에 평균 피보험자가 8.3명이면 기준 9명, 9 × 0.5 = 4.5에서 올려 5명까지 지원됩니다.
대형 프로젝트나 미래주력사업처럼 청년을 더 뽑아야 한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면 이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위 예라면 10명이 됩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외국인 중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지원됩니다.
다른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같은 청년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뺀 차액만 나와요. 예를 들어 다른 지원금을 6개월간 월 20만 원 받으면 그동안 도약장려금은 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채용 후 첫 1개월 동안 다른 지원금을 월 60만 원 이상 받았다면 아예 대상에서 빠져요.
참여 신청 전에 이미 뽑아 둔 청년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그 청년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해요. 빠뜨리면 3개월 안에 채용했더라도 나중에 끼워 넣기 어렵습니다.
운영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참여 자격을 심사해요.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뽑은 청년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년 목표 인원은 수도권 5만 5,000명, 비수도권 5만 명이에요. 채용계획 인원을 넘겨 뽑았어도 운영기관과 미리 협의했다면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지만, 지역별 배정 인원이 차면 고용노동부가 마감일을 정해 명단 제출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채용을 계획한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참여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회사가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이 «고용조정 제한»이에요.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뒤 1년까지, 회사 전체 직원 가운데 경영상 해고·권고사직 같은 고용조정 이직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감원이 생기면 그날 기준으로 아직 6개월을 못 채운 청년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해요. 6개월을 넘긴 청년은 채용일부터 감원 직원의 이직 전날까지만 달 단위로 받고 그 뒤는 끊깁니다.
지침 예시를 따라가 보면, 2월 10일에 뽑은 갑과 6월 4일에 뽑은 을이 있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9월 30일 권고사직으로 나갔어요. 갑은 9월 30일까지 7개월분을 받고, 을은 6개월을 못 채워 받지 못합니다.
회사 참여 자체는 유지되지만, 고용조정 이직이 생긴 날부터 3개월 안에 뽑은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 채용 1년 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휴업·휴직을 시켰다면 그 일수만큼은 도약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공지 첨부) · 복지로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중간에 퇴사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직이나 인턴도 되나요?
군대를 다녀오면 나이 제한이 달라지나요?
핵심 정리
- 기업은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
- 비수도권 청년은 2년간 480만·600만·720만 원(6개월마다 4회) · 수도권은 강화·옹진·가평·연천만 최대 600만 원
- 12월 31일까지 채용 완료 · 채용 후 3개월 안 신청 · 목표 인원이 차면 조기 마감
글 Jay · JLOGUE 생활 계산기 운영 · 공식 자료 대조
공식 자료 3건 대조 (2026-09-25) · 초안에 AI 도움을 받았고 수치·표·링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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