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 증빙 서류 · 회사 승인 세 칸으로 보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막혀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경우에만 예외로 열려요.

제가 법령정보센터 시행령·찾기쉬운 생활법령·고용노동부 안내를 맞춰 봤어요. 이 글은 중간정산의 사유 6가지와 신청 서류 골격을 잠가요. 회사마다 양식·승인 기준은 달라요.

작성 기준일은 2026-09-13(Asia/Seoul)이에요. 시행령은 2026-03-24 시행본을 기준으로 해요. 신청 직전 회사 규정과 생활법령을 다시 열어요.

1. ✅ 한눈에 보는 6가지

1-1. 📌 사유 표

퇴직금 중간정산의 첫 화면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가 아니라 “시행령 몇 호인가?”예요.

# 사유 핵심 조건
1무주택 주택구입본인 명의 구입
2무주택 전세·보증금주거목적, 사업당 1회
3요양 의료비6개월+ · 의료비 > 연임금 12.5%
4파산신청일 역산 5년 이내 선고
5개인회생신청일 역산 5년 이내 개시 결정
6임금피크제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 감액

1-2. 📎 각주 — 6의2·6의3·7

같은 시행령에는 6의2(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6의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 7(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도 있어요. 제목의 「6가지」는 ①~⑥을 대표로 두고, 추가 호는 여기서 밝혀 둬요.

과거 FAQ 일부는 요양을 “6개월 이상 요양”만 적고 12.5%가 약해요. 현행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한다고 명시해요. 갈리면 시행령 문언을 우선해요.

2. 🏠 주택구입·전세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전세 신청 서류

2-1. 🔑 무주택·본인 명의

1호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배우자 단독 명의만으로는 이 호에 안 맞는다는 안내가 흔해요. 회사·관할 관서에 명의 구조를 미리 확인해요.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신청 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로 보는 흐름이 많아요. 등기 후라면 구입 주택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으로 구입을 확인해요.

2-2. 📄 전세·보증금은 1회

2호는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돼요. 월세 보증금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포함된다는 고용부 매뉴얼 설명이 있어요.

무주택 확인 서류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건축물대장, 재산세 (미)과세증명서가 자주 나와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잔금 후 신청이면 지급 영수증을 함께 준비해요.

주택·전세 중간정산에서는 “사유 해당”과 “신청 타이밍”이 같이 중요해요. 잔금·등기 일정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요.

3. 🏥 요양·의료비 12.5%

3-1. 📏 두 조건이 같이

3호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예요. 요양만 길어도, 비용 기준을 못 채우면 이 호로 보기 어려워요.

진단서·소견서·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으로 요양 필요를 확인하고, 의료비 영수증·세부내역으로 부담액을 맞춰요. 가족 요양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덧붙여요.

3-2. 💡 임금총액 확인

연간 임금총액은 회사의 급여 대장·원천징수 자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대략만 계산해 두지 말고, 인사·총무에 “12.5% 기준 금액”을 같이 확인해요.

의료비 범위(본인부담·비급여·간병비 등)는 회사·관서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물어봐요.

4. ⚖️ 파산·개인회생 5년

퇴직금 중간정산 파산·회생·임금피크

4-1. 📅 신청일에서 거꾸로

4호·5호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언젠가 받았던 기억”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문 날짜가 기준이에요.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절차 상태에 따라 실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면책·폐지 이후인지 등은 결정문과 회사·관서 안내에 맞춰요.

4-2. 🧾 준비물

법원 결정문 사본과 신청서를 기본으로 두고,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확인서를 체크해요. 개인정보가 많으니 사본 제출 범위를 최소화해요.

5. 📉 임금피크·근로시간·재난

5-1. 🧩 6호 임금피크

6호는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예요. “이름만 임금피크”가 아니라 제도 문서가 있어야 해요.

5-2. ⏱️ 6의2·6의3·7

6의2는 합의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단축된 시간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7호는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예요.

임금·시간 관련 호에서는 취업규칙·합의서·근로계약 변경 서류가 핵심이에요. 구두 설명만으로 신청하지 말아요.

6. 📝 신청 흐름과 승인

6-1. 🚶 순서

①사유 호수 확정 → ②증빙 수집 → ③신청서 작성(일자·산정기간·사유) → ④회사에 제출 → ⑤승인·지급 여부 확인. 법이 “요구하면 무조건 지급”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용자는 사유에 해당하면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취업규칙·노사합의로 더 자세히 정한 사업장도 있어요. 거부되면 사유 해당 여부와 내부 규정을 함께 봐요.

6-2. 🔁 정산 후 근속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예전에 쌓인 기간을 그대로 이어 붙이지 않아요.

전체 근속이 1년 이상이었더라도, 정산 이후 구간만 따로 산정된다는 점을 급여 명세서와 함께 확인해요. 생활법령 FAQ에도 정산 이후 1년 미만 구간에 대한 비례 산정 설명이 있어요.

7. ⚠️ DC·IRP와 섞지 않기

7-1. 🔀 제도가 다름

이 글의 초점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이에요.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의 중도인출은 별도 조문·고시로 운영돼요. 이름만 비슷하다고 서류를 그대로 옮기지 말아요.

DC/IRP는 적립금·운용상품·세금 처리가 달라요. 중도인출을 검토 중이면 퇴직연금 규약·운용사 안내·국세청 설명을 따로 봐요.

7-2. 🚫 하지 말 것

허위 무주택·허위 진단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법·회사 징계·민형사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글은 합법 사유와 서류 골격만 적어요.

8. ☑️ 체크리스트

8-1. ✅ 신청 전

□ 시행령 몇 호인지 □ 무주택·명의·1회 제한 □ 요양 6개월+12.5% □ 파산·회생 5년 기산 □ 임금피크·단축·재난 문서 □ 신청 시기(등기·잔금 1개월)

8-2. ✅ 제출 시

□ 신청서에 산정기간·사유 명시 □ 증빙 사본 목록 □ 개인정보 마스킹 □ 승인 회신 기한 메모 □ 정산 후 근속 재산정 안내 수령

신청 체크리스트를 한 장으로 인쇄해 두면, 인사팀에 물을 때 말이 짧아져요.

📋 제출 시 — 순서대로 확인
  1. 회사 인트라넷에 “중간정산 불가”만 적혀 있어도, 법정 사유와 내부 양식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규정집 PDF와 인사 담당자 안내를 같이 봐요.
  2. 주택구입 사유로 신청할 때 분양권·입주권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마다 달라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계약서와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3. 전세 1회 제한은 “같은 회사·같은 사업” 기준이에요. 이직 후 새 사업에서 다시 가능한지는 새 사용자의 해석과 시행령 문언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4. 요양 사유에서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 신청 시점의 최근 1년 임금을 보는 실무가 많아요. 정확히 어느 구간인지는 회사 급여 담당과 맞춰요.
  5. 의료비 영수증은 환자 성명·진료 기간·항목이 보이도록 정리해요. 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6. 파산·회생 서류는 법원 사건번호가 보이는 결정문을 우선해요. 변호사 확인서만으로 대체되는지는 회사 기준에 따라요.
  7. 임금피크 시행 공고·취업규칙 개정문이 없으면 6호 입증이 어려워요. “관행적으로 임금이 줄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8. 재난 사유(7호)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열거된 피해·지역·기간을 봐야 해요. 일반적 곤궁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9. 중간정산 금액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요. 예상액을 카톡 계산으로만 믿지 말고 급여팀에 시산을 요청해요.
  10. 지급일이 급여일과 다르면 세금·공제 항목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요.
  11. 정산 이후에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전환 시점과 중간정산 이력을 한 줄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요.
  12. 노무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 관할 지청, 또는 공인노무사를 이용해요. 이 글은 일반 안내예요.
  13. 배우자 명의 전세·본인 명의 중간정산처럼 명의가 엇갈리면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요. 계약서 명의를 먼저 맞춰요.
  14. 신청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서류를 보완할지 다른 호로 재구성할지 판단하기 쉬워요.
  15.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잔금·등기 마감이 임박하면 여유를 두고 제출해요.
  16. 증명서류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해야 해요. 본인도 사본을 5년 보관하면 이직·감사 때 도움이 돼요.
  17. 해외 근무·파견 중에도 국내 사업 소속이면 중간정산 절차는 국내 인사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파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요.
  18. 수습·계약직도 퇴직금 요건(계속근로 1년 등)을 충족하면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속 산정은 근로계약·출근 기록을 기준으로 해요.
  19.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에 섞어 쓰면 나중에 목적 증빙이 흐려져요. 입금 계좌를 분리해 두면 사후 확인이 편해요.
  20. 회사 양식에 “사유 코드”가 있으면 시행령 호수와 같은지 대조해요. 내부 코드가 예전에 멈춰 있는 경우도 있어요.
  21. 신청서에 산정기간을 적을 때는 입사일·정산 기준일·평균임금 산정 구간을 인사팀과 같은 달력으로 맞춰요. 날짜가 하루만 어긋나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22. 무주택 확인용 재산세 증명서는 발급 기관이 지자체라서 준비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잔금·등기 일정보다 먼저 발급 예약을 잡아 둬요.
  23. 공동명의 주택 구입이면 “본인 명의” 요건을 어떻게 보는지 관할 관서·회사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계약 전 질의를 남기고, 상담 날짜·담당자를 메모해요.
  24. 의료비 12.5%를 계산할 때 비급여·약제비·입원비 포함 범위가 쟁점이 돼요. 영수증 항목을 표로 옮겨 합계를 맞춘 뒤 인사팀에 검토를 요청해요.
  25. 개인회생·파산 서류는 민감정보가 많아요.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페이지만 내요.
  26. 임금피크 전환 시점에 맞춰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낮은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쌓여요. 정산 타이밍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시산표로 비교해요.
  27. 근로시간 단축(6의2)은 “합의서 + 3개월 이상 계속”이 핵심이에요. 일시적 단축만으로는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어요.
  28. 재난 고시 사유는 피해 지역·기간·증빙(이재민 증명 등)이 고시에 열거돼요. 고시 원문을 인쇄해 해당 호를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면 좋아요.
  29. 승인이 났어도 지급일이 다음 급여일인 회사가 있어요. 잔금일에 맞춰야 하면 그 일정을 신청서 비고란에 적어 요청해요.
  30. 이직 예정이면 현 사업에서 전세 1회를 이미 썼는지, 새 회사에서 서류를 다시 받을지 미리 정리해요. 공백 기간 동안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 둬요.
  31. 노사협의회·취업규칙에 중간정산 세부 절차가 있으면 법정 최소 요건보다 서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사내 양식을 법령 체크리스트 위에 덮어쓰지 말고, 둘 다 충족해요.
  32.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수당 포함 여부가 쟁점이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정의를 기준으로 회사와 맞춰요. 임의로 기본급만 넣지 말아요.

9. ✅ 핵심 요약

9-1. 🔑 세 줄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 사유 + 증빙 + 회사 승인. 6가지는 주택·전세(1회)·요양(12.5%)·파산·회생·임금피크.

6의2·6의3·7과 DC 중도인출은 각주·별도 제도로 분리해요. 정산 후 근속은 처음부터 다시예요.

신청 타이밍(등기·잔금 1개월)과 무주택·명의를 놓치면 서류가 완벽해도 반려될 수 있어요.

9-2. ⚠️ 기억

“급하니 일단 신청”보다 호수·서류를 먼저 잠가요. 반려 한 번이 잔금 일정을 흔들어요.

궁금한 점은 회사 인사와 고용노동부 1350에 사실관계를 짧게 물어요. 중간정산은 일반론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 기준

10. ❓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10-1. ❓ 회사가 거부하면 끝인가요?

사유에 해당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진 않아요. 내부 규정·노사합의·사유 입증을 다시 확인하고, 관할 관서에 상담해요.

10-2. ❓ 전세는 정말 한 번뿐인가요?

시행령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해요. 이직 후 새 사업은 별도로 봐야 해요.

10-3. ❓ 요양은 기간만 채우면 되나요?

아니요. 6개월 이상 요양과 함께 의료비 부담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해요. 현행 시행령 문언을 우선해요.

10-4. ❓ DC 중도인출과 같나요?

같지 않아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DC·IRP 중도인출은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달라요.

10-5. ❓ 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해요. 이전 기간을 그대로 이어 붙이지 않아요.

10-6. ❓ 파산 면책 후에도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선고·개시 결정 여부가 핵심이에요. 면책·폐지 이후 상태는 결정문과 관서·회사 해석을 확인해요.

10-7. ❓ 어떤 서류를 먼저 모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호수에 맞게 신청서·무주택·계약·요양·법원·임금피크 문서를 골라요.

11. 📚 참고 자료

11-1. 🔗 공식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법령 퇴직금 중간정산 · 고용노동부

11-2. 📝 업데이트

작성 기준일 2026-09-13. 시행령·고시는 바뀔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직전 법령과 회사 양식을 다시 열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연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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