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금 최대 얼마? 예비창업 0.8억·청창사 1억
청년창업지원금을 찾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업이 예비창업패키지입니다. 사업화 자금 상한은 최대 8천만 원, 평균은 4천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름과 달리 나이 제한은 없으며, 만 39세라는 기준은 청년창업사관학교(최대 1억 원) 쪽 자격입니다.
바로 답
최대 8천만 원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 상한 · 자기부담 0원 · 나이 제한 없음
예비창업패키지는 나이 제한 없이 상한 0.8억 원(평균 0.4억),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최대 1억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예비창업패키지) · 제2026-60호(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진흥원 사업 안내 · 2026-10-13 원문 대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창업진흥원 사업 안내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을 0.8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6년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는 같은 돈을 «평균 0.4억 원»으로 표현합니다. 상한과 평균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까닭은 돈을 두 번에 나눠 주기 때문입니다.
1단계에서는 시장조사와 최소기능제품(MVP) 제작 같은 사업화 준비 자금으로 2,000만 원이 나갑니다. 협약 중간에 1단계 진척도와 남은 계획을 평가해 50% 내외만 골라 2단계 정부지원사업비를 더 줍니다. 결국 선정자 절반은 2,000만 원 선에서 끝나고, 나머지 절반이 상한 쪽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팁 · 자기부담이 0원인 사업 공고문에는 총사업비가 정부지원사업비 100%이고 자기부담사업비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금을 따로 맞춰 넣지 않아도 되는 점이 다른 창업 사업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화 자금은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적은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계획서에 적은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비목별 금액을 현실적으로 잡아 두는 편이 평가와 집행 모두에 유리합니다.
만 39세 조건은 어느 사업에 붙어 있나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격에는 나이 항목이 없습니다. 공고문에서 «만 39세 이하»가 나오는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하나는 서류평가 면제 우대 대상의 «청년»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2019년 이후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만 39세 이하 수혜자를 다시 신청하지 못하게 한 제외 조항입니다.
나이 조건이 자격인 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나이가 신청 자격으로 걸린 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2026년 공고(제2026-60호) 지원대상은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 대표자이고, 재창업 등 경험창업자는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받아 줍니다. 생년월일 기준은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1월 31일 출생 포함)입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창업자 · 나이 제한 없음
- 청년창업사관학교 = 이미 창업한 3년 이내 기업 대표 · 만 39세 이하
- 공동대표가 39세를 넘어도 신청자가 39세 이하면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가능
그래서 «만 39세라서 예비창업패키지를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이미 한 청년이라면 예비창업패키지가 아니라 청년창업사관학교나 초기창업패키지를 봐야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조건과 제외 대상
핵심 자격은 한 줄입니다.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도 없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일은 2026년 1월 22일이며, 1월 23일 이후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마친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예외도 있습니다. 직원 없이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다른 업종의 법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공고일 전 1개월 안에 폐업했거나 법인을 청산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그보다 앞서 폐업했어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려면 폐업일로부터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같은 해 다른 창업사업과 겹치면 하나만
2026년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면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선정 뒤 협약체결확약서를 내면 그 전에 신청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다른 사업의 선정 절차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업종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을 하려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며, 동종과 이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로 가립니다.
자부담 계산: 같은 지원금, 실제 준비할 돈 차이
두 사업은 자기부담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정부 돈이 총사업비 전부라 받은 금액이 곧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정부지원사업비가 총사업비의 70% 이하이고, 나머지 30% 이상을 창업기업이 채워야 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자기부담 30%는 현금 10% 이상과 현물 20% 이하로 나뉩니다. 정부지원금을 상한까지 받으면 총사업비는 약 1억 4,286만 원이 되고, 이 가운데 현금으로 약 1,429만 원을 지정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현물 약 2,857만 원은 대표자 본인과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채웁니다.
정부지원금 규모별 총사업비와 현금 자부담
| 지원금 | 예창패 총사업비 | 청창사 총사업비 | 청창사 현금 |
|---|---|---|---|
| 2,000만 원 | 2,000만 원(자부담 0원) | 약 2,857만 원 | 약 286만 원 |
| 5,000만 원 | 5,000만 원(자부담 0원) | 약 7,143만 원 | 약 714만 원 |
| 8,000만 원 | 8,000만 원(자부담 0원) | 약 1억 1,429만 원 | 약 1,143만 원 |
| 1억 원 | 해당 없음(상한 0.8억 원) | 약 1억 4,286만 원 | 약 1,429만 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0.7 · 현금 = 총사업비의 10% · 2026년 공고 기준 직접 계산
표에서 보듯 지원금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 부담 차이도 커집니다. 통장에 미리 묶어 둘 현금 이 없는 단계라면 예비창업패키지가 부담이 가볍고, 이미 매출과 자본이 있는 3년 이내 기업이라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더 큰 한도가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비를 쓸 수 있는 9가지 비목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정해진 비목 안에서만 집행합니다. 생활비나 개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사업계획서에 적은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 재료비 · 사업화에 필요한 재료·원료·데이터 구입
- 외주용역비 · 직접 만들기 어려운 시제품 공정을 외부에 맡기는 비용
- 기계장치 · 공구·비품·소프트웨어 등 반복해 쓰는 설비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인건비 · 채용 직원 급여(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 시험·인증비, 전시회 참가비, 멘토링비 등
- 여비 · 다른 지역·국외 출장비
- 교육훈련비 · 기술·경영 교육 이수 비용
- 광고선전비 · 홈페이지·홍보 영상·포장 디자인 제작비

부정하게 쓴 사업비는 돌려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문은 부정 사용액을 포함해 반환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비목 밖 지출은 처음부터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넣어 지금 만 나이와 39세 기준까지 남은 기간을 먼저 재 보면 어느 사업을 노릴지 정하기 쉽습니다.
2026년 일정과 선정 규모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2월 27일에 나왔고 신청은 3월 6일부터 3월 24일 16시까지 K-Startup 누리집에서 받았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시작일부터 8개월 이내로, 2026년 6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진행됩니다.
| 분야 | 대상 | 선정 규모 |
|---|---|---|
| 일반분야 | 정보·통신, 바이오 등 전 기술 분야 | 110명 |
| 특화 · 여성 | 여성 예비창업자 | 70명 |
| 특화 · 소셜벤처 |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 70명 |
| 특화 · 사내벤처 | 대기업 등 분사 창업(별도 공고) | 50팀 |
전체 선정 규모는 300명 내외로, 같은 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규모(650개사 내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026년 두 사업 모두 신청이 끝났으므로, 다음 공고에 맞춰 사업계획서와 비목별 예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확인한 자료 · 2026-10-13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수정)」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지원금 4가지 × 사업 2가지 총사업비·현금 자부담 직접 계산(2026-10-13) · 청년창업사관학교 총사업비 = 지원금 ÷ 0.7 · 현금 = 총사업비 × 10% · 예비창업패키지 총사업비 = 지원금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 상한은 0.8억 원이고 중간평가로 단계별 차등 지원한다 · kised.or.kr
- 2026년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일반형 사업화 자금 상한은 예비 0.8억 원, 초기 1억 원이다 · m.korea.kr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지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창업 대출과 지원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만 40세가 되면 청년 혜택은 끝인가요?
핵심 정리
- 예비창업패키지는 나이 제한 없이 상한 0.8억 원, 평균 0.4억 원이며 자기부담이 없습니다
- 만 39세 이하 조건은 창업 3년 이내 대표가 신청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최대 1억 원) 자격입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총사업비 30% 이상을 자부담하고, 그중 현금이 10% 이상입니다
글 Jay · JLOGUE 생활 계산기 운영 · 공식 자료 대조
공식 자료 5건 대조 (2026-10-13) · 초안에 AI 도움을 받았고 수치·표·링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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