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입사일 기준 15일

연차 계산을 위한 플래너와 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 1년 이상 80% 출근이면 15일이 기본입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근거
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제60조 2항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80% 이상 출근
3년 · 4년16일3년차부터 2년마다 +1
5년 · 6년17일
21년 이상25일 (상한)제60조 4항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3월 1일에 15일, 2026년 3월 1일에 15일, 2027년 3월 1일에 16일, 2029년 3월 1일에 17일이 생깁니다.

발생일과 소멸일을 같이 봐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차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2020년 개정).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3월까지 6일을 모아 두었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2026년 9월 1일에는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1년 이상자의 15일은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했다고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6개월 전·2개월 전 서면 통보)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하루치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이며, 월급 300만 원(월 209시간)이면 하루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은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매년 3월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속 있습니다. 회계연도(1월 1일) 일괄 부여는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라 중도 입사자는 첫해 일수가 비례 계산되는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퇴직할 때는 마지막 정산이 남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아직 쓰지 않은 연차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 1일에 16일이 생긴 뒤 4월 30일에 퇴직하면 16일 전부가 수당 대상이고,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회계연도 부여분보다 적게 계산하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이 없으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80% 출근율에서 빠지는 날

  1. 출근으로 보는 날 =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 사용일
  2. 결근으로 보는 날 = 무단결근, 개인 사유 병가(취업규칙에 따라 다름)
  3. 소정근로일에서 아예 빼는 날 = 주휴일, 공휴일, 파업 기간
  4. 80% 미만이면 1년 미만자처럼 개근한 달마다 1일만 발생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기준

연차 사용촉진·단시간 근로자·1년 계약직, 상황별 연차 판단

연차 사용촉진은 날짜와 서면이 맞아야 인정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촉진 절차를 두 번 밟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로부터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쉴 날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생긴 15일은 2027년 2월 말까지 써야 합니다. 1차 요청은 2026년 9월 1일 무렵부터 10일 안에, 2차 지정 통보는 2026년 12월 말까지 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종이 서면을 원칙으로 보고, 사내 공지·이메일·문자로 알린 것은 촉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촉진 서면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사본을 보관해 둡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기준점이 「입사 1주년」입니다. 2026년 1월 2일 입사자라면 1년이 끝나는 날이 2027년 1월 1일이므로, 1차 촉구는 그 3개월 전인 2026년 10월 초에 10일 안에 와야 하고, 2차 지정 통보는 1개월 전인 2026년 12월 초까지 와야 합니다. 1차 촉구를 건너뛰고 2차 통보만 몰아서 보내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1차 서면 촉구2차 시기 지정 통보
1년 이상 근무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만료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무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1년 미만 · 촉구 뒤 생긴 연차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1년 끝나기 10일 전까지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연차를 시간으로 셉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내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주 30시간 근무자가 15일 연차를 받으면 15 × 30/40 × 8 = 90시간입니다.

90시간은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사람에게 15일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일수로 보면 정규직과 똑같이 15일을 쉬는 셈이라, 「시간제라 연차가 적다」는 말은 시간 기준으로만 맞습니다. 회사에 비교할 정규직이 없으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같은 식을 씁니다.

입사 첫해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 30시간 근무자가 한 달을 개근하면 (30/40) × 8 = 6시간이 생기고, 11개월을 모두 개근하면 66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는 주 26시간 근무자가 1년 이상 근속하면 15 × 26/40 × 8 = 78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쓸 때도 시간으로 뺍니다. 하루 6시간 근무일에 연차를 하루 쓰면 90시간에서 6시간이 빠지고, 오전만 쉬면 쉰 시간만큼만 빠집니다. 회사가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를 일괄 8시간으로 차감하고 있다면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하루 근무연차(15일 기준)
40시간8시간120시간(15일)
30시간6시간90시간(15일)
26시간-78시간(상담 사례)
20시간4시간60시간(15일)
15시간 미만-연차 없음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 퇴직하는 사람은 첫해에 매달 개근으로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수당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도 같은 기준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9월 30일 근무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루라도 더 근로관계를 이어 가면 15일이 생기고, 첫해 11일과 합쳐 미사용 연차가 최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하나로 수당이 크게 갈리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꼭 확인합니다. 회사가 계약 종료일을 정할 때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자도 같은 기준을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 달을 개근해 생기는 1일은 그 달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그 달 몫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월 한 달을 개근하고 3월 31일자로 퇴직하면 3월분 1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 1년 계약이 끝나 365일째에 퇴직: 첫해 월 개근분 최대 11일만 수당 대상
  • 366일째에도 근로관계 유지: 15일이 더 생겨 미사용분 최대 26일
  • 1년 미만 월 개근분: 그 달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자주 하는 오해와 수당을 못 받았을 때

연차를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몇 가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지정된 휴가일에 일을 시켰다면 회사가 근로를 분명히 거부하지 않은 이상 그날 몫의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둡니다. 연차를 둘러싼 숫자는 대부분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에서 나오므로 두 자료부터 챙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해 가산 연차가 붙는 사람도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연차가 생기는 날 바로 전에 퇴직하면 그해 15일과 가산분 모두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을 정할 수 있다면 연차 발생일 이후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 「연차는 회사가 허락해야 쓴다」: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메신저로 공지했으니 촉진은 끝났다」: 서면 촉구와 서면 지정 통보가 모두 있어야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 「1년 계약직은 무조건 26일」: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 이후로는 1년 만료 퇴직이면 최대 11일입니다.
  • 미지급 연차수당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카드뉴스 ·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 연차 산정 상담 답변

연차 계산 요약

  1. 1년 미만 = 개근 월마다 1일(최대 11일), 입사 1년째 소멸
  2. 1년 이상 80% 출근 =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 최대 25일
  3. 미사용 연차는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수당
  4. 회계연도 기준이면 퇴직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확인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 일수와 소멸일이 바로 나오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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