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앞서 볼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이 둘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두 가지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인 8시간분을 받고,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구분 | 계산식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 82,560원 |
| 주 40시간 미만 |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20시간 = 4시간분 = 41,280원 |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 0원 |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총 20시간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분입니다. 여기에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41,280원이고, 한 달(4.345주)로 환산하면 약 179,000원입니다. 주급으로 보면 기본급 206,4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해 247,680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근과 조퇴가 있을 때
개근 조건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본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일찍 퇴근시킨 날도 결근이 아닙니다.
- 연차휴가·공휴일 사용 = 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발생)
- 본인 사정 결근 1일 = 그 주 주휴수당 없음
- 지각·조퇴 = 개근 인정 (시간만 공제)
- 사용자 귀책 휴업 = 개근 인정,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70% 별도
주 5일 근무자가 아니어도 같은 식이 적용됩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근무라면 18 ÷ 40 × 8 = 3.6시간분이므로 주휴수당은 37,152원입니다. 주 2일, 하루 7시간(주 14시간)은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를 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알바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월 209시간 기준 급여가 그 계산입니다.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에 주휴 8시간 × 4.345주 = 35시간을 더한 값이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이 209시간에 10,32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에 포함됐다는 말, 이렇게 확인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명시해야 하고, 나눈 뒤의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 10,320원에 주휴가 포함됐다고 하면 실제 기본시급은 8,600원 수준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찍히는지가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항목이 없고 시급도 최저임금과 같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근무일지를 주 단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이고, 지급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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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를 때와 2027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본다
근무표가 매주 바뀌는 아르바이트는 한 주만 떼어 15시간을 넘는지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라면 그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만 주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계약상 근무시간이 12시간, 18시간, 14시간, 16시간이라면 합계 60시간을 4로 나눈 평균이 15시간이라 주휴 대상입니다. 반대로 10시간, 14시간, 12시간, 16시간이면 평균 13시간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른 주휴 시간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주 5일 기준 20일)로 나눠 구합니다. 위 첫 번째 예라면 60 ÷ 20 = 3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을 곱하면 한 주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앞의 «근로시간 ÷ 40 × 8» 식과 결과가 같습니다.
근무를 4주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면 일한 기간만 놓고 평균합니다. 2주 동안 계약 시간이 주 14시간, 17시간이었다면 평균 15.5시간이라 15시간 기준을 넘습니다.
들쭉날쭉한 근무라면 매주 계약서상 시간을 달력에 적어 두고, 4주가 끝날 때마다 합계를 4로 나눠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평균이 15시간 언저리에 걸쳐 있는 사람일수록 한두 시간 차이로 주휴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주휴수당 비교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했고, 2026년 8월 5일 결정 고시됐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라 같은 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도 209시간 기준으로 2026년 2,156,880원에서 2027년 2,236,300원이 됩니다. 2027년 1월 첫 주 급여부터 새 시급이 적용되는지 명세서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2026년 약 17만 9천 원에서 2027년 약 18만 6천 원(42,800원 × 4.345주)으로 늘어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받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도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함께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보면 2026년 82,560원, 2027년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이 일급과 같은 금액이라, 명세서의 주휴 항목이 일급과 맞는지만 봐도 빠르게 검산할 수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주휴 계산에 넣지 않는 시간
주휴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셉니다. 계약은 주 20시간인데 손님이 많아 30분씩 더 남았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받을 돈이지 주휴 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는 하루치 8시간이 최대입니다. 다른 직원 대신 하루 더 나온 대타 근무 역시 원래 계약에 없던 시간이라 주휴 대상인지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대타가 잦다면 계약서의 근무 요일과 시간을 실제에 맞게 고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가게도 주휴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소정근로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처음 계약할 때 요일별 시간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예방책입니다.
휴게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주게 돼 있어,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일하며 30분을 쉬는 사람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주 5일이면 20시간이라 주휴는 4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받지 못했을 때 모아 둘 자료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전에 근무 사실을 숫자로 보여줄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일을 그만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이 기간이 지난 뒤 근무 기간 전체의 주별 근무시간을 정리해 함께 청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못 받은 금액은 생각보다 커집니다. 주 20시간 근무를 1년(52주) 하는 동안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41,280원 × 52주 = 2,146,560원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오래된 주부터 사라지므로 정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근무 요일·시간·시급이 적힌 것)
- 주별 근무표, 출퇴근 기록, 근무 관련 메신저 대화
- 급여 입금 내역과 임금명세서
-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적은 메모(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함께)
-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은 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복지로(고용노동부 제공) ·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20시간 알바 = 주휴 4시간분 = 41,280원(2026년)
- 결근한 주는 없음, 지각·조퇴·연차는 개근 인정
- 「시급 포함」이면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요일별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이 바로 나오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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