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1인 가구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입니다. 세를 살면 임차급여(현금), 집이 있으면 수선유지급여(집수리)로 나뉩니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급지별 상한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실제 월세와 아래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집니다.
|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표의 금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0만원을 내면 기준임대료 369,000원까지만 인정되고,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만큼 자기부담이 빠져 실제 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보다 급지·가구별로 1.7만~3.9만원 올랐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와 청년 분리지급
집을 소유한 수급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100·90·80%가 지원됩니다. 도배·장판·창호·지붕처럼 주거 안전에 직결되는 항목이 우선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 때 청년 분리지급으로 따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취업으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흔한 탈락 사유
- 신청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합니다.
- 준비물은 신분증·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이며, 소득·재산은 공적 자료로 조회되므로 별도 증빙은 요청받을 때만 냅니다.
- 심사에는 통상 30일 안팎이 걸리고, 주택조사(LH)가 있는 달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탈락 사유 1위는 자동차입니다. 배기량·차령 기준을 넘는 차량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훌쩍 넘깁니다.
- 전입신고가 안 된 곳의 월세, 가족 간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도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소득이 조금 넘어서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계산되기 때문에 세전 월급 150만원인 1인 가구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105만원 안팎이 되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판단은 주민센터 모의계산으로 넘기고, 신청부터 하는 편이 맞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금액 총정리
주거급여 5인 이상 가구 기준과 수선유지급여 지원 비율, 신청 서류
5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는 4인 가구까지만이 아니라 대가족 기준도 정해 두었습니다. 5인 가구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3,627,225원, 6인은 4,106,857원, 7인은 4,567,272원입니다.
7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서울에 사는 8인 가구라면 699,000원에 10%를 더한 768,900원이 상한입니다. 8인 가구 선정기준은 7인 기준에 «7인 − 6인» 차이(460,415원)를 더한 5,027,687원으로 계산합니다.
급지는 사는 곳으로 정해집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와 수도권 밖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인 가구가 월세 55만원을 낸다면 인정되는 상한은 479,000원입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므로 실제 월세가 더 적으면 실제 월세가 기준이 됩니다. 4급지에 사는 6인 가구가 월세 35만원을 낸다면 상한 402,000원이 아니라 3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 가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 4급지 |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수선유지급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자가 가구의 집수리 지원은 보수 범위별 금액 전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일부만 지원됩니다. 고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그 위로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 초과 48% 이하이면 80%입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40%를 조금 넘는 가구가 경보수 대상이면 590만원의 80%인 472만원 범위에서 수리가 진행됩니다. 같은 가구가 중보수 대상이면 1,095만원의 80%인 876만원입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가 더해져 대보수 한도가 1,761만 1천 원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고쳐 주는 방식이라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수 주기(경보수 3년·중보수 5년·대보수 7년)가 지나야 다음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둡니다.
구간 경계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1,230,834원이 중위소득의 48%이므로, 같은 비율로 따지면 1인 가구 중위소득 40%는 약 102만 5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는지에 따라 90%와 80%가 갈립니다.
섬 지역 가산은 모든 보수 범위에 붙습니다. 경보수는 590만원에서 649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에서 1,204만 5천 원으로 늘어나며, 여기에 다시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이 곱해집니다.
신청할 때 챙길 서류와 접수처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3종은 현장에서 작성하면 되고, 본인이 따로 준비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정도입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본인이 아니어도 그 친척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도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공적 자료로 조회되지만 일용 근로처럼 소득 자료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습니다. 근무처에서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면 보완 요청으로 심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신분증
- 필요 시 추가 요청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무상 거주와 대리 신청에서 막히는 부분
가족이나 지인 집에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경우 내는 서류가 사용대차 확인서인데, 이 서류를 내면 일부 가구를 빼고는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갖춰 임대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나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야 하며,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조사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라면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고,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면 심사가 덜 지연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제2025-506호)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안내
요약
-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1인 약 123만원·4인 약 312만원)
- 임차급여 상한 = 서울 1인 369,000원~4인 571,000원, 실제 월세와 상한 중 적은 금액 기준
- 자가는 수선유지급여(경·중·대보수 590만~1,601만원), 20대 자녀는 청년 분리지급
-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자동차와 전입신고 누락이 흔한 탈락 사유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마이홈포털(myhome.go.kr) 기준이며, 개인별 금액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